정부 후속대책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에 '한,중 자유무역협정 산업단지'조성
-역직구 확대 지원...해상배송 간이통관 시스템 구축해 물류비 30% 절감
-무역협회 내 '차이나데스크'설치.운영 ...비관세장벽 해소 등 일괄지원
-베이징, 칭다오 등 4개 거점 도시에 '한,중 FTA해외활용센터'설치
-주요 산업단지에 FTA전문가 파견...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전국 주요 세관에 YES FTA차이나센터'운영 , '한,중 FTA 100일 특별지원대책'준비
상반기 정식서명 추진
국회비준땐 올해 발효
가서명 이후 절차는
우태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5일 "한.중 두나라 정부 대표단이 한.중 자유무역협정 가서명을 마치고, 오늘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원래 한.중 양국은 1월 말까지 가서명을 왆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국 측 사정으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실질적인 작업에 돌입해 늦어졌다. 그간 양측은 네 차례 기술협의 회의와 세 차례 법률검토 회의를 통해 협정문을 완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월 말 최종적인 협정문 검독회의를 열어 가서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중국 측이 법률검토에 시간을 더 요구해 지연됐다"고 말했다.
가서명한 협정문 영문본은 25일 부터 산업부 FTA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으며, 한글본은 번역과 검독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한.중 양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한.중 FTA 협정문의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안을 받으면 FTA가 발효된다.
산업부는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올해 중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발효일에 1년 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2016년 1월 1일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되므로 전체적으로 관세 철폐 일정이 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산업부는 국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돼온 농수산물 분야에서 국내시장을 지켜냈기 때문에 한.미FTA때보다 국회 반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국회 설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