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
👨⚖️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재산을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결(1995. 3. 10. 94므1379,1386)에 따르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면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
재산분할은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혼 해소의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는 위자료 청구와는 다릅니다. 위자료는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중혼적 사실혼과 재산분할:
법률혼 상태에서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는 중혼적 관계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법률혼 상태에서의 사실혼 관계는 대법원 판결(1995. 9. 26. 94므1638, 1996. 9. 20. 96므530)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즉, 중혼적인 사실혼 관계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퀴즈 타임!
1️⃣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기여한 경우
b) 부부가 별거한 경우
c)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정답 및 해설
1️⃣ 정답: a)
사실혼 동안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나요?
a) 그렇다
b) 아니다
✅ 정답 및 해설
2️⃣ 정답: a)
사실혼 해소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책임과 관계없이 기여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a) 가능하다
b) 불가능하다
✅ 정답 및 해설
3️⃣ 정답: b)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혼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사실혼 관계를 맺었을 경우,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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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강정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역임하며 가사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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