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절차
소송절차 중 대법원에 대한 상고절차에 대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됩니다. 인지대는 소장의 2배를 납부해야 하므로 소송비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과연 원심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상고절차를 정확히 알고 소장을 제출하면 훨씬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절차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원심(1, 2심) 재판에 패소한 사람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는 불이익한 원심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경우, 즉 상고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원심판결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에게는 상고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에서 패소한 당사자라도 언제나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상고이유를 주장하는 경우에 한(限)하여’ 인정됩니다.
2. 상고이유
상고이유란 상고심이 원판결을 파기해야 할 사유를 말하는데,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상고이유는 법령위반에만 인정되고 사실인정의 과오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법원에 대한 상고사건 연간 약25만건 중 약90% 이상이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든 법령위반이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만이 상고이유가 됩니다(민소법423조). 이를 일반적 상고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대한 절차법위반을 열거해서 원판결에 영향을 미쳤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상고이유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민소법424조), 이를 절대적 상고이유라 합니다.
일반적 상고이유에 있어서 법령위반이라고 할 때의 법령은 법원이 준수해야 할 법규로서 헌법·법률·명령·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관습법 및 국제법상의 조약·협정 등을 말합니다. 경험법칙은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지만 이를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제약으로 보아 그 적용의 현저한 부당이 사실인정을 위법하게 만든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63다1387).
{실무에서는, 판사들의 판결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고 판단되어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해도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재판부 판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소송을 할 때 사실심(1,2심) 재판, 특히 1심 재판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법령위반의 태양(態樣)·원인
①법령 자체의 효력이나 내용을 오해하는 경우(법령해석의 과오), ②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특정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의 평가를 잘못한 경우(법령적용의 과오), ③청구의 여부에 대한 원판결의 법적 판단이 부당한 경우(판단의 과오) 및 원심의 절차에 소송법규의 위반이 있는 경우(절차상의 과오) 등이 있습니다.
다만, 특히 중대한 소송절차위반에 대해서 그것은 절대적 상고이유로 하여 절차위반이 판결내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상고 이유가 됩니다. 일반적 상고이유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란 법령위반과 원심판결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엽적인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과오는 판결내용에 대한 영향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중대한 절차위반을 열거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절차적 상고이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는,
①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제1항 1호),
②법률에 의하여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제1항 2호),
③전속관할규정을 위배한 때(제1항 3호),
④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특별수권(特別受權)이 없는 때(제1항 4호),
⑤변론공개의 규정을 위배한 때(제1항 5호),
⑥판결이 이유를 명시하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제1항 6호) 등을 절대적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3조 2호)와 대법원 관계와 상반되는 판결을 한 때(제3조 2호)에 한해 상고이유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4. 상고심 절차
상고인은 원심판결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의 기재사항은 항소장에 준하며 상고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장(訴狀)의 2배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그밖에 송달료등을 예납(豫納)해야 합니다.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되면 원심재판장은 상고장에 필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는지, 소정의 인지를 첨부했는지 조사하고 기간을 정하여 보정(補整)을 명하기도 합니다. 만약 상고인이 흠결(欠缺)을 보정하지 않거나 상고기간을 경과한 때는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합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상고인이 불복할 경우에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에 하자가 없으면 원심법원사무관 등은 상고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법원에 상고기록을 송부해야 하고, 상고법원의 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게 됩니다.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게 됩니다(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를 수리하면 지체없이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은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상고심은 상고이유에 표시된 불복의 한도에서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고,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고심에서의 변론은 필요적 변론이 아닌 임의적 변론으로 행해집니다. 상고심의 판결은 상고요건이 흠결된 경우 상고각하판결을, 상고 이유서의 제출이 적시에 없거나 상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 또는 이송하거나 자판(自判)하기도 합니다.
5. 상고심-심리속행사유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속행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상고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월을 시한으로 상고기각판결을 합니다. 통상의 소송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심리속행사유가 됩니다.
① 헌법위반이나 헌법의 부당해석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판단
③ 대법원판례위반
④ 대법원판례의 부존재 또는 변경필요성
⑤ 중대한 법령위반(法令違反)에 관한 사항
⑥ 이유불비·이유모순을 제외한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상고이유)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6호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는 제외됨)
다만, 上告理由로 주장한 바가 비록 위 6가지 續行事由에 해당되어도 ⅰ)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 없는 때, ⅱ) 원심판결과 무관련·무영향인 때에는 심리속행을 하지 않습니다.
▷ 중대한 법령위반(法令違反)에 관한 사항(⑤항)
위에서 본 ①내지④는 ⑤의 중대한 법령위반의 예(例)이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중대한 법령위반이 중심적인 심리속행사유가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예 이외에 어떠한 법령위반을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것인가 모호하여 자의에 흐를 면이 없지 않습니다. 상고심의 기능에 비추어 법해석의 통일이나 법 발전과 직결되는 실체법상·소송법상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리고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위반되는 때가 이에 해당될 것이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률심으로 순화하는 데 지장 있고 사실인정문제에 지나친 개입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심리미진(審理未盡)’은 단순한 것이면 이에 해당할 수 없고 현저한 것일 때에 한해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볼 것입니다. 또 종전부터 채증법칙(採證法則) 내지 경험법칙(經驗法則) 위반(違反)은 법령위반이라 보았으므로 채증법칙이나 경험법칙의 위반이 현저한 경우가 해당될 것이고, 증거판단(證據判斷)의 유탈도 중요한 증거일 때 續行事由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때에 당사자의 불이익이 중대한 경우(비례의 원칙), 원판결과 상고이유서를 대조하여 일응 승소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 1·2심의 판결이 서로 정면 배치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나아가 집단소송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소법 제451조 제1항 4호 이하의 재심사유(再審事由)도 그 하자의 중대성으로 보아 속행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 심리속행사유의 조사
심리속행사유는 상고이유에 관한 본안심리속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이므로, 마치 본안심리요건인 소송요건과 마찬가지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따라서 피상고인이 문제 삼아야 고려하는 항변사항이 아닙니다. 무익한 상고·남상고의 방지라는 공익적 요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속행사유 존부의 조사기간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월입니다. 상고심의 본안심리에 들어갈 것인가의 여부를 초기단계에서 가리자는 취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심리속행여부를 조사하여 속행사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써 상고심절차는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지만, 그와 같은 판결 없이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심리불속행 절차만 끝이 나고 통상의 상고심절차에 따라 심리가 속행되는 것입니다. 상고법원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주장을 기준으로 하여 속행사유의 존부를 가리지만, 상고인은 이유서 제출기간 이후라도 속행사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이유서의 범위 내에서 보충·변경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소송에 붙으면 무조건 이기고 봐야합니다. 패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패소한 이후에도 도저히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생각되면 마지막으로 재심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