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명품 가방 형태에 눈알 모양을 붙여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명품 가방 업체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을 소개해드렸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sanlaw1/221033597338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었고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과 다소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방제조업체인 P사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업체인 H사의 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보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제작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 가방은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이 착용하면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H사는 P사가 H사의 가방과 유사한 형태와 유사한 모양으로 제품을 만들어 팔았고, 이것은 부정경쟁행위라고 하며 P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다21784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보도자료
심에서는 원고 H사의 제품의 형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 H사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든 성과물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 인정
그러나 2심에서는 P사의 가방이 H사의 가방과 형태가 유사하지만, 독창적인 창의성이 있고 가격과 주고객층, 판매장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오인 또는 혼동 가능성이 없어 H사의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
대법원에서는 원고들이 생산하는 가방은 국내에서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차별적인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들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인 피고 제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하고 판매하면 원고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원고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원고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피고가 원고의 가방의 상품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패한 원심을 파기 환송 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1. 차.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상표나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성명, 상호, 상표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여 본래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구하거나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유사하거나 비슷하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의 주지성, 유사성, 식별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 디자인을 도용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경우 상대방의 디자인 도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피고 상품의 차별성, 피고 상품의 고유성 등을 주장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철저히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 관련 법률 분쟁은 업체의 사활이 걸려있기도 하여 원고 피고가 매우 첨예하게 다투고, 위와 같이 한 사건에서도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각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디자인 도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워낙 상품과 사안 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산은 ‘Successful Business Partner’로서 다수 회사의 법률 고문을 맡아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다수의 기업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륜과 노하우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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