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그해 재취업한 경우의 연말정산?
A. 퇴직후 다시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직직장에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12월에 꼭 현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부도 등 폐업의 경우 다음해 5월에 세무서에서 안내장이 발송되니 5월중으로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일 제출하지 않으면 1-2년정도 지나서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당하므로 반드시 전 직장소득을 합산하여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간혹 회사에서 실수로 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1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직장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하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는 물지 않습니다.
<피해사례> 근로자 A씨는 2001년 8월에 K은행에 퇴직(급여 23백만원 받음)하고, 9월에 중소기업에 취직(17백만원 급여 받음)함. A씨는 연말정산때 K은행소득 23백만원을 합산 신고하지 안함.(K씨는 근로소득공제와 가족의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받음).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서 자동적발(연말정산 2번된 경우를 체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0.95%를 포함하여 150만원의 세금을 부과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