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023년 3월 도서 몰 사이트에서 E북 1개월 무료구독신청 이용했다.
1개월 종료 시 별도로 해지요청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으로 정기구독 처리 되었고
5개월 정도 이용내역 없는 상태에서 구독료 월 7,700원씩 구독료 결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8월 업체에 전화하니 매월 정기구독으로 메일 전송했다고 하며
8월 구독료 7,700원 환급된다고 하며 4개월 구독료는 환급 안 된다고 한다.
자동으로 정기구독으로 처리된 구독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모바일콘텐츠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이며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 금액 환급으로 고지되어 있다.
(* 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 내역(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지해야함.)
전자우편 통해 결제내역에 대해 고지를 받았다면
해지 시점 이전의 경과된 기간의 구독료 환급요구 어려움을 안내하고 종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