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사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은 전자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발행하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보안스티커 제공, 보안스티커 양식을 개선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등기필정보 제도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제도개선팀에 전달하여 사법행정 정책입안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