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봄 기운을 느껴볼 새도 없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월 22일 발령된다. 환경부는 2월 2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 날 발령 기준을 충족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월 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올해 네번째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시행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발령 기준이 적용되고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0만 대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나,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