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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허가처리시 주의사항 ○ 본인 소유(명의)의 차량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용불량자 예외 없음) - 허가신청자는 허가신청시 본인 소유(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허가신청 하여야 함(허가 신청후 시행규칙 제7조제2항 허가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등록 여부 확인시 본인 명의 차량인지 반드시 확인) |
□ 허가의 종류, 유효기간 및 확인사항
1. 화물자동차 톤급별 1ton이하 차량인 경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1ton초과∼1.5ton미만의 차량인 경우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2.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2년으로 한다.
3.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집화등 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관청에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허가기간은 종전 허가기간 만료 익일부터 시작한다.
(예: 허가만료일 2015.6.20⇒재허가 받은 날이 2016.5.30이면 재허가기간은 2015. 6.21일부터)
- 관할관청은 허가 유효기간 만료이후에 재허가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 재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수급상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관할관청은 재허가 신청시 아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신청시 택배사업자로 인정된 업체에 전속 계약을 통해 계속 택배업에 종사 여부
※ 관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 종사 여부를 지속 확인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치하여야 함.
- “배”자 번호판으로 집화등 외의 운송 행위 여부
- 운송사업 허가의 양도 제한기간내 양도 행위 여부
- 운송사업 허가의 대여 여부
- 화물운송종사자격 보유 여부
□ 택배용 화물자동차 인정 범위 및 차량충당조건
1. 최대적재량 1.5톤미만의 밴형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 ‘밴형’ 화물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종란에 ‘화물’이어야 하며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는 불가
-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후 유형으로 하고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다만, 제원표상의 최대적재량은 1.5톤미만 이어야 한다.
2.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시행규칙 제52조의2제8호에 따라 차량충당조건 예외 적용.
- 단, 허가를 받은 후 대․폐차하는 경우 차량충당조건은 법 제57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함) 제13조 규정을 따라야 한다.
□ 허가후 주소지 이전 및 허가이관
1. (관할구역내)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주소지 이전) 신고를 할 때에는 서식(시행규칙 별지8호)을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전속 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예) 서울시 구로구⇒ 서울시 강남구(관할 시․도내에서 전․출입)
2. (관할구역외) 운송사업자는 관할구역외 주소지 이전시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 별표7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타 지역으로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하는 주사무소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후 주사무소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1조 제2호)
□ 양도․양수 제한 및 허용(시행규칙 제23조 “참조”)
1. 허가일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2년 경과 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집화등 만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고시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통해 집화․배송만 담당하려는 자)에게만 양도하여야 함.
- 다만, 지역 간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할관청 간에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양도 가능.
□ 유가보조금 지급 금지
1. 집화등 만을 담당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화물의 집화·배송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8호, ‘12.12.12)제6조제3항)
□ 업무의 연속성
1. 전속 계약 업체를 퇴사한 후 1개월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공고한 업체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KGB택배(주), 경동물류(주), (주)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CJ대한통운(주), (주)동부택배, (주)동진특송, 로젠(주), 성화기업택배(주), CJ GLS(주), (주) 엘로우 캡, (주)일양로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한진, 현대로지스틱스(주), 용마로지스(주)한국택배업협동조합.
- 허가기준상 허가를 받은 자는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시행규칙 별표1 ‘업무형태’)허가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설정 필요.
2. 기한 이내 전속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질병, 사고, 가사 등의 입증 서류 제시하여야 함.
□ 공(空)허가대수(T/E) 충당
1. 관할관청은 위․수탁(지입)차주가 허가를 받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후 발생한 공(空)허가대수(T/E)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대신하여 화물자동차를 충당할 자가용 운전자를 확보한 서류를 허가신청시 제출토록하여야 함(별지1호 서식)
※ 공(空)허가대수(T/E)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대신하여 화물자동차를 충당할 자가용 운전자를 확보되지 못한 경우 허가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8호) 제6조제2항)
2. 관할관청은 공 허가대수(T/E) 미 충당 및 미 접수 현황을 ‘13.6.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3호서식)
□ 택배용 번호판 사용한계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배”자 번호판을 부여하여야 한다.
※ “집화등”이란,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하는 형태.
2. “배”자 번호판을 부여받는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량을 집화등 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위반시 시행규칙 제21조제19호에 따라 행정처분하여야 함)
□ 택배업무 미 종사시 조치
1. 질병, 사고 등으로 1개월 이상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 고용된 택배기사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운전면허정지, 사업정지, 종사자격 취소 등 불법, 위법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임시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번호판 반납(또는 일시반납)
1.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신고를 한 경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철회) 등
1. 집화등 외의 운송행위로 적발된 자(시행규칙 제21조제19호 위반)
2. 택배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은 업체로 이적하여 운송행위에 종사하는자(법 제19조제1항제3호 위반)
3. 택배용 차량이 아닌 카고 차량 등에 부착하여 운송한 자(법 제19조제1항제3호 위반)
4. 질병, 사고 등 사유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차량 및 번호판을 임의로 대여해준 자(허가조건 제2호 위반자)
Ⅱ. 허가처리 절차 |
□ 허가 신청시 확인사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① (공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신청자의 구비서류 확인
○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별지2호서식)
○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별지2호서식)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별지2호” 서식(단, 각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제출하지 않아도 됨)
○ 화물의 집화․배송 종사기간 및 운송물량 확보 등 확인․증명
○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 위․수탁 계약서
○ 연도별․월별 운송실적 증명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 화물의 집화․배송 외 사업용 화물운송 종사경력 증명서
○ 운송물량 계약서
※ 국토부, 교통안전공단의 사전심사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및 관련서류는 지자체로 별도 송부
③ 위․수탁(지입)차주가 허가를 받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후 발생한 공(空)허가대수(T/E)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대신하여 화물자동차를 충당할 자가용 운전자를 확보한 서류를 허가신청시 제출토록하여야 함(별지1호 서식)
※ 공(空)허가대수(T/E)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대신하여 화물자동차를 충당할 자가용 운전자를 확보되지 못한 경우 허가대수를 조정할 수 있음.
④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시행규칙 제52조의2제8호에 따라 차량충당조건 예외 적용.
※ 허가를 받은 후 차량충당조건은 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13조 규정을 따라야 함.
□ 본 허가전 확인 및 조치사항(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① 공급기준 적정여부 확인
○ 최대적재량 1.5톤미만의 밴형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탑장착 화물자동차 포함)
※ ‘밴형’ 화물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종란에 ‘화물’이어야 하며 6인승 밴형은 불가
③ 예비허가증 발급
○ 사전 심사내용등 확인
- 사전 심사를 받은 당사자인지 여부
- 사전심사를 받을 때와 허가 신청 당시 소속 업체 상이 여부
- 해당 업체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④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자에게만 “배”자 번호판을 부여토록 예비허가증에 기재
※ 지자체 운송사업허가 부서에서 자동차등록부서로 통보.
⑤ 예비허가증을 교부 받은 자는 협회에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 명단(허가를 받은 자 본인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알려야 함.
3. 본 허가시 확인사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① 허가신청일부터 20일이내 허가증 발급
② 허가증 발급 전 아래 내용 확인
○ 화물자동차의 등록 확인(“배”자 번호판이 발급되었는지 여부 및 본인 명의 여부 반드시 확인)
- 화물자동차 톤급별로 허가하여야 함(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 차고지의 설치 여부(지자체 조례에 따라 면제인 경우 불요)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 협회에서 발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명단을 협회에 제출시 화물운송종사자격 발급 가능
○ 공고된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 확인
4. 허가후 관리사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4항)
① 허가사항은 별도 허가대장(택배)기록 관리 및 관련 협회(개별,용달)통보
※ 택배차량의 경우 양도․양수 범위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여야 함(별지5호 서식)
②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2년 경과 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집화등 만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 고시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통해 집화 등 배송만 담당하는자)에게만 양도하여야 함.
- 다만, 지역 간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할관청 간에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양도 가능.
③ 관할협회가 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 종사 여부를 지속 확인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함.
④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은 운송사업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함.
⑤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안내(위반시 시행규칙 제21조14호에 따라 행정처분)
⑥ 허가를 받은 자는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택배사업자 명의로 운행을 하여야 함(위반시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
[별지1호]
공 허가대수(T/E) 대체 사용자 확인․증명 | ||
발행번호 |
제2013 - 호 | |
허가번호(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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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지입) 운수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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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T/E 사용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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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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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신규) T/E 사용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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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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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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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대체(신규)자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 |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제6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증명합니다.
2013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이사 : (직인) |
[별지2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 | |||||||
허가 신청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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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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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 |
1)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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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 무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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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종류 |
차명 |
형식 |
연식 |
최대적재량 | ||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제6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3 년 월 일
회사명 : 신청자 : (인, 서명) |
※ 주1)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설치한 주사무소의 주소를 의미하며 별도의 주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거주지 주소 기재
주2)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택배사업자 및 영업소(대리점) 주소 기재 (예: 00시 00구 00동 00택배 00영업소(대리점))
[별지3호]
공 허가대수(T/E) 미 충당(총괄표)
(00시,군,구)
일련 번호 |
업체명 |
관할구역 (주소) |
종전사용자 |
비고 | ||
차량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별지4호]
미 신청 및 불허 현황(총괄표)
(00시,군,구)
일련 번호 |
업체명 |
성 명 |
사 유 | |||||
퇴사 |
이직 |
차량 미보유 |
자격증 미보유 |
신불자 |
기타 (원인미상) | |||
[별지5호)
○작성예시
택배 집화·배송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관리대장 | ||||||
1. |
성명 |
김택배 |
2. |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 |
3. |
주소 |
서울시 집하구 배송로 25길 12 허가아파트 101동 101호 | ||||
4. |
업종 |
용달화물, 개별화물 |
5. |
차량번호 |
서울99배1234 | |
6. |
차명(연식) |
봉고Ⅲ ( 2007 ) |
7. |
최대적재량 |
1,000㎏, 1,400㎏ | |
8. |
허가연월일 |
2013. 4. 7. |
9. |
차고지 |
||
10. |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득일 |
2013. 3. 3. |
11.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번호 |
||
12. |
운전자 입사 신고일(협회명) |
2013. 3. 7. (서울용달협회) |
13.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취득일 |
2013. 3. 7. | |
14. |
계약회사명 |
한국택배 |
15. |
계약지점(대리점) |
서울 서초1지점 | |
16. |
계약일 |
2013. 4. 1. |
17. |
계약기간 |
2013. 4. 1 ~ 2014. 3. 31 | |
18. |
운전종사자 |
19. |
운전자와의 관계 |
|||
20.허가사항 변경내역 | ||||||
변경연월일 : 2013. 7. 4 |
내용 : 주소 |
주소 : 서울시 집하구 배달로 55길 7 수신빌라 1동 201호 | ||||
변경연월일 : 2013. 8. 3 |
내용 : 계약사 변경 |
계약회사명 : 대한택배 | ||||
변경연월일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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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연월일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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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연월일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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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연월일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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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연월일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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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연월일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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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연월일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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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연월일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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