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디온리부동산 최소장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벌써 입춘이네요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지만 날씨는 많이 춥습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따뜻한 봄은 오겠지요 ㅋ
최근 오미크론의 거침없는 확산세로 봐서
올해도 마스크를 쓴 채 봄을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ㅠ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화사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엇그제 설명절에는 합천 고향에서 연휴를 보냈는데
시골이다보니 농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농지법 개정 내용 요약 정리 해 봤습니다
1. 양도소득세 강화
-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단기보유 토지 양도시에도 주택.입주권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 적용
구분 | 양도소득세율 |
1년미만 | 1~2년 미만 |
주택 | 70% | 60% |
입주권 | 70% | 60% |
분양권 | 70% | 60% |
토지(22.1.1일부 시행중) | 50% → 70% | 40% → 60% |
2.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 농지의 구분
● 농지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外 농지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은 금지됨(기보유중인 농지는 무관)
3.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
농지이용실태 조사기간 | 조사사항 |
조사기준 | 매년 9월 1일 | ① 농지이용 상황 |
조사내용 | 전년 9월 1일 ~ 당년 8월 30일 | ② 처분대상 농지조사 |
조사기간 | 9월1일 ~ 11월 30일(90일간) | ③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또는 특별 조사할 수 있다 → 조사하여야 한다로 규정 강화 |
4. 농지원부 제도 개편
오는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접수,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 발급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 가능
구분 | 현행 | 개편 |
명칭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농지원부 작성기준 | 농업인(세대)별,농업법인,준농업법인별 | 필지별(농지지번별) |
농지원부 작성대상 | 1천㎡이상의 농지 300㎡이상의 농업용 시설이 설치된 농지 | 면적제한 폐지 |
농지원부 관리주체 |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
관리방식 | 직원주의 | 신고주의 |
임대차 계약 발생. 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 부여 |
그간 농지원부 면제가 되었던
1천㎡이하 주말 농장용 농지도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됨
따라서 모든 농지가 해당되며 대리경작의 경우에도
무조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해서
농지대장의 내용을 기재해야 됨
농지원부 개편관련
시행 초기에 다소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며,
그간 땅에 투자하는 분들이 내세울수 있는 대부분의
사유가 주말농장 취득인데 주말 체험농장용 농지의
해택이 사라짐으로 해서 농지의 수요 위축 우려됨 ㅠ.ㅠ.
도시민들에게 농지소유를 허용하여
시골농지를 주말 농장으로 매입해서
농지의 수요을 살려 기존 농민들에게 농지의 수요 해택을
주고자했던 이 제도도 이제 사라지게 됨
이번 개정안으로 농림지역은 취득이 제한이 되고
따라서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으로 그 수요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되면 농업진흥구역의 땅의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관리지역의 땅들은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 할 수 있는 경우
1.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2. 상속 농지
3.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의 이농 농지
※이농 : 주소지에 관계없이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것
4.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
5.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6. 농업진흥구역 밖의 영농여건불리 농지
7. 위탁 경영이 가능한 농지
♥ 농지 소유 상한
1. 주말 체험 농지 1,000㎡미만(세대원 합산 면적임)
2. 상속 농지 1만㎡ 이하(면적초과 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3. 이농 농지 1만㎡ 이하(면적초과 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 농업인 혜택
1. 건강보험료 감면(22%~50%)
2. 국민연금 지원(월최대 43,650원)
3. 농업용 차나 농기구( 면세유 구입)
4. 8년이상 자경시 양도소득세 혜택 (1년 1억 한도)
5. 각종 보조금 지원(농민수당, 직불금등)
6. 농지 구입시 추;,등록세 50% 경감
7. 농협 조합원 가입
8.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농협
대출시 이자감면등)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가 허용되는 경우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
▷임대차 기간은 3년이상,5년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 농작물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농지에 대한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은 반드시 서면계약
▷서면계약 후 농지를 인도받고 농지소재지 시.구.읍.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대항력이 발생됨
▷농지임대차 기간은 3년이상으로 하여야하고,
3년보다 짧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함
1. 국공유지인 농지의 경우
2. 상속된 농지의 경우
3. 소유자가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한 경우
4. 소유자가 농지의 저당권자(협동조합,농어촌공사,은행등)
였다가 직접 취득한 경우
5.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경우
6. 소유자가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경우
7. 농지개발 사업지구내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1,500㎡미만 농지
8.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평균 경사율 15%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9.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10. 간척,매립등 농지확대 개발사업, 농어촌관과휴양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농지
11. 매립농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2. 소유자가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1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농지
14. 농지이용증진사업 사행계획에 따라 시행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15. 소유자가 질병.징집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경영을
일시적으로 안 하는 경우
16. 소유자가 60세 이상으로 은퇴한 농업인으로서 5년이상
농업경영에 사용된 농지
17. 농업인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제외)를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임대, 무상사용하는 경우
18. 농지가 농지은행에 위탁된 경우
19. 소유자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8년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10,000㎡초과 소유 농지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된 경우
20. 자경농지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주말농장 농지법 개정(2021년8월17일)으로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주말농장을 구입하지 못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소재지 관할행정청(시.구.읍.면의 장)에
발급신청을 하여야함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내용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2.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 농지 위탁경영과 임대차의 차이
구분 | 위탁경영 | 임대차 |
정의 |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농업경영 |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공통점 |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 법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서만 인정 |
차이점 | 수확물 소유자는 농지소유자임 | 수확물 소유자는 임차인임 |
농지소유자가 작업자에게 작업에대한 보수를 지급 | 임차인이 농지소유자에게 사용대가(임차료)를 지급 |
농지에대한 사용 수익권자는 농지소유자임 | 농지에대한 사용 수익권자는 임차인임 |
허용되는 위탁경영의 범위안에서는 농지소유자가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 농지소유자(임대인)는 비농민으로 간주 |
[출처] 농지법 개정 내용 핵심 요약 정리|작성자 디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