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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별고을 학부모 사랑방 원문보기 글쓴이: 규당
2015년 1월 20일, 폐기물관리법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음 2개의 조항입니다. 이는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이미 도를 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땜질 처방을 시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기물매립시설의 폐쇄명령이행 대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6항 신설) ② 매립시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부 납부하도록 함(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business friendly drive"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규제가 사실상 거의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운영 중에는 물론이고 사용 종료되어 폐쇄된 이후에도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영구적인 피해를 끼칩니다.(한겨레신문 2014.11.25) 특히 충북 제천매립장의 경우, 먹튀사업자는 이미 떠나버리고 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경북 성주에서, 학교와 아파트, 군청과 상가 재래시장 등 주거지역 바로 옆(2㎞이내)에, 그리고 농사를 짓는 들판 한가운데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이 버젓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주 주민들은 그 자리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환영을 했건, 무관심했건, 내키지는 않았지만 성장드라이브에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했건 그 어느 쪽도 산업단지 속에 폐기물매립장이 세팅되어 함께 들어온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알고 있었더라도 산업단지 유치라는 명분에 묻혀서 막아내기 힘들었을 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환경유해시설의 유치가 결정되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사후약방문이 되어버리는 현실의 메커니즘을 성주지정폐기물매립장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반대투쟁이 있기 전에도 수많은 송전탑이 세워지고 그로 인한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곪을 대로 곪아야 터지는 거라면 아직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폐기물매립장 문제는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입니다.
지난 해 5월부터 10여 개월째 성주의 매립장 인근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이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과정의 부당함을 들어 힘을 모아 싸워왔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매립장 폐쇄는 사실상 난망한 형국이며, 지금은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 오염방지와 주민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피해 보상을 위해 성주군 및 대구환경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은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 투쟁의 대오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성주의 매립장 싸움을 알려내고 응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갈림길에 이정표 하나 세우는 마음으로 성주지정폐기물매립장 싸움을 통해 얻게 된 인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주지정폐기물매립장 폐쇄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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