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씨골프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위씨골프회(이하 “골프회”라 한다)는 대종회 회칙 제5조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기구조직으로, 장흥위씨 숭조애족관이 투철하고 골프라운딩 에티켓이 갖춰진 위씨 후손을 골프회원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 친목하고 상부상조하여 씨족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 유도 결속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골프회는 장흥위씨 종친과 그 배우자를 회원으로 한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 : 회원은 모임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의무 : 회원은 골프대회 참가, 회비납부, 골프에티켓 지키기 등 3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3조(임원) 골프회 임원 구성, 선임, 임무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 골프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과 운영위원 5명으로 운영위원회 또는 임원회가 구성된다.
2. 선임 : 임원 선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회장은 정기모임에서 추대하여 대종회장이 위촉하고, 감사는 정기모임에서 선출한다.
나. 부회장과 총무는 골프회장이 임명한다.
다. 운영위원은 골프회장이 지명하여 대종회장이 위촉한다.
3. 임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회장은 골프회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의무를 진다.
나. 감사는 골프회 운영과 재정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라. 총무는 골프회 재정 및 회원간 연락 등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마. 운영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안)을 심의하고 평가한다.
4. 임기 : 임원의 임기는 대종회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4조(사업) 위씨골프회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회참가회원 100명 만들기
2. 위씨골프회 년 2회 시상제, 2회 친목회, 총 년 4회 라운딩의 시스템화
3. 골프장학생 선발
4. 프로골퍼 후원기금 만들기
제5조(모임) 골프회 모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프회 모임은 정기모임과 특별모임을 갖는다. 다만 모임은 대회 라운딩이 끝나는 당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모임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기모임은 년 2회, 4월과 10월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나. 특별모임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다. 모임은 참석회원으로 성원되며 의안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재정) 골프회 재정은 대종회 지원과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회비) 골프회 년회비는 10만원으로 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입금한다.
제8조(애경상조) 골프회 회원의 애경상조시 회장 명의의 조화 또는 화환 등으로 정을 표하고 부조금은 개별 부담한다.
제9조(준칙) 골프회 운영규정에 미흡한 사항은 대종회 회칙을 준용하고 기타부분은 관례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 회칙으로 세칙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운영규정을 근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운영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