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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과업개요 |
1. 과 업 명 : 『동서통합지대조성사업(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섬진강권의 문화·예술·스포츠 자원 및 인프라 공유로 문화·예술·스포츠가 융화된 새로운 교류협력의 장으로 조성
나. 3개 시·군에서 매년 개별적으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 스포츠 대회를 활용하여 공동 사업 발굴 및 유대강화로 선도적인 융합모델 제시
다. 문화·예술·스포츠 부문의 교류협력, 인프라 건설에 대해 동서화합의 상징성이 높은 공동추진 연계 사업 발굴 및 추진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구례군, 광양시, 하동군 3개 시·군 일원
나. 사 업 량 : 문화·예술·스포츠 부문의 교류협력 강화 및 인프라 건설
다.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라. 사 업 비 : 90억(국비45, 지방비45)
마. 추진방향
○ 지역축제 공동 홍보 및 축제장 기반시설 정비
○ 지역 대표 축제 시 3개 시·군 순회 문화예술 공연 추진
○ 마라톤, 사이클 대회 등 스포츠 교류협력 강화 및 기반정비
바. 세부사업 내용(안)
○ 구례군 안
- 국제철인3종경기 아이언맨 코스 및 자전거길 정비
- 구례산수유꽃축제장 기반시설 정비(관광객 편의시설 조성, 향토음식 판매장 내 오수관 시설 조성, 3개 시·군 축제 홍보물 제작)
- 박봉술명창 일대기 창극제작 및 순회공연
○ 광양시 안
- 3개 시군이 섬진강변에 개별 경기장(지역별 특화)을 조성 또는 보완하여 년 1~2회 정도 대회 및 화합행사 추진
○ 하동군 안 : 추후 협의
※ 세부사업 내용은 과업수행기간 동안 3개 시·군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 및 확정하여야 함.
사.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아. 법적근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구례군, 광양시, 하동군 3개 시·군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2016년 ~ 2020년
다. 내용적 범위
라. 기초조사 분석 및 사업예정지 분석
마. 사업의 전반적인 타당성 분석
바. 기본 구상안 및 기본계획 수립
사. 문화·예술·스포츠 기반시설 설치 및 교류협력을 위한 창조적 콘텐츠 개발 방안 제시
Ⅱ. |
| 과업 주요내용 |
1. 기초조사 분석 및 사업예정지 분석
가. 사업의 개요 및 사업 배경 검토
나.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분석
다. 주민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및 검토
라. 사업예정지 및 주변 조사 분석
2. 사업의 전반적인 타당성 분석
가.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타당성 분석
나. 유사 사업성과 조사 및 분석
다. 적정 사업비 산정 및 도출
3. 기본 구상안 및 기본계획 수립
가. 목표 및 방향 등 기본 구상안 수립
나. 투자계획, 관리운영계획, 사업시행계획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 제시
다. 경제성 파급효과, 재원확보 대책 등 마련
라. 관계법령상 인허가 및 영향평가 여부 검토
4. 동서통합지대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 기반시설 정비 및 창조적 교류협력 프로그램 방안 제시
가. 타(기존) 사업 및 주변시설과 연동·연계 방안 및 프로그램 활성화와 시설조성 방안
Ⅲ. |
| 과업수행 지침 |
1. 일반사항
가.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 지시서를 따른다.
나.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3개 시·군”(이하“발주처”)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과업참여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 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 등을 시킬 수 없으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추진사항 보고
가. 착수보고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 등을 기재한 과업수행 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는 향후 과업수행 점검의 기초 자료가 된다.
-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 조직 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 예정 공정표(부문별 상세 추진일정)
- 부문별 사업수행계획서
(과업제안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작성)
- 기타 용역추진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보고
○ 사업 착수 보고 후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40일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회 개최 시에는 관련 자료준비 및 담당 분야별 책임연구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회 결과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의견,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시보고
○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진행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추진현황
-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처”와 협의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익월 과업수행 계획 등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라. 주민설명회 등 개최
○ 과업 착수 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설문조사 등을 시행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마. 최종보고
○ 착수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용역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 결과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ㆍ보완의견 등에 대해서는 반영 하여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및 설계변경 조건
가. 연구 분야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사유가 있을 때
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다.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용역기간 연기 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6. 감독 및 지시
가. 본 과업은 감독공무원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수행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보고서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해약의 조건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자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나. 고의·무성의로 과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때
다. 기타 과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8. 성과품 제출
가. 과업완료시 다음 성과품을 제시된 수량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명 | 수 량 | 규 격 | 비 고 |
중간보고서 | 3부 | A4 | 흑백 |
최종보고서 | 3부 | A4 | 칼라, 흑백 |
USB또는CD | 3매 | - | 전체 용역성과물 수록 |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기타 발주처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 및 협의를 위해 요구하는 일체 서류
(단, 성과품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부문별 과업지시서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의 부합여부와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전국 관광 개발기본계획, 전라남도 종합계획, 구례군 관광 개발계획,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과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사항과 관련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사전에 관계기관 및 발주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여러 대안을 제시 비교 검토하여 최적 안을 제시한다.
라. 계획수립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제약요인, 잠재력 등을 도출, 계획에 반영하고, 주변지역의 자연적, 인위적 공간 패턴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제시한다.
마.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 기관의 잠정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의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바.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일차적으로 사업지역으로 하되, 정책수립에 직접 연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광역 또는 전국 차원의 상황도 조사를 하여야 한다.
사. 조사는 부문별․지역별로 재편성 될 수 있도록 그 단위가 나누어져야 하며,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항목과 기록방법 등 통계적 기법이 활용되 어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개발여건 분석
○ 자연환경분석
- 개발대상지와 배후도시의 자연환경에 대한 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 개발대상지와 배후도시의 기온, 강수량, 습도, 천기 일수 등 기상개황을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 최소 과거 10년간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개발대상지의 식생현황 및 토양, 경관, 수문‧수계, 지형‧지세 등을 조사 분석하고, 기타 필요한 관련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인문환경분석
- 대상지 인근의 배후도시의 인구변화, 소득수준변화, 관광성향, 산업구조, 토지이용, 도로‧용수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대상지와의 상호연계성 등을 분석한다.
- 배후지의 주요 관광자원을 조사(개발실태, 시설 및 이용현황 등) 하여 대상지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 대상지의 교통영향권내 도로 등 교통시설과 교통수단별 수송능력 및 실태 등의 이용현황과 향후계획을 포함하여 조사 분석한다.
※ 종합분석
- 상기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토대로 개발 대상지의 현재 문제점과 잠재력, 개발방향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나. 개발 기본구상
○ 개발방향 설정
- 대상지 특성에 적합하고, 공간구조와 이용성향에 부합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 및 활동을 유도한다.
○ 계획지표 설정
- 이용객의 계층별 성향변화 추정 및 생활환경변화, 성수기의 이용객 추정 등에 따른 각종 관광지시설을 구상하고, 시설종류별 적정규모를 산출한다.
- 이용객 수요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 통계 측정방법으로 추정한다.
○ 토지이용 체계 및 동선체계 구상
- 현황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개발 대상지의 성격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 되는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상하여 대안을 제시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동선체계를 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획을 모색한다.
○ 유치시설 종류 및 규모설정
- 대상지 특성에 맞는 활동의 규모와 소요공간을 산정 한다.
- 유치 시설별로 적정 수용능력을 판단하고, 관광객 수요추정에 따른 규모를 산정한다.
- 구상안은 지형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구조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국내 관광지에 대한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 하여야 하며, 일상적인 도입시설은 배제되어야 하며 독특한 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하나의 시설물도 그 자체가 볼거리를 창출하는 시설물을 도입하여야 한다.
○ 3개 시·군 순회 문화예술 공연 기본구상안 제시
- 3개 시·군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주제와 내실 있는 콘텐츠를 담은 지역 주민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공연 제작안 및 지역의 기존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순회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안을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다. 조성계획수립
○ 토지이용계획
- 개발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지형지물 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배분과 비율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지형조건과 제반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토지의 절토 및 성토량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이 항상 찾을 수 있는 휴게공간과 주민들의 의견이 조화된 토지 공간 배분을 구상한다.
- 수변공간에도 관광객이 찾고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교통․동선계획
- 개발대상지 내‧외의 각 기능간 원활한 통행 및 주차의 효율적인 처리 등에 관한 동선 체계를 도입시설 및 이용계층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기존 진입도로, 주변도로 상황을 검토하여 관광지 접근수단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 대상지내에 산책로, 단지 내 도로계획 등을 수립한다.
- 섬진강 유역의 주변시설을 고려하여 동선 체계를 수립하되, 차량 동선과 자전거, 보행자 동선은 가급적 분리하여 자전거, 보행 및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
○ 시설물 배치계획
- 관광 성향분석 및 수요전망을 토대로 각종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되, 시설 배치 시 자연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활동공간의 배치는 이용측면과 관리측면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식재계획
- 조화된 조경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식재 수종 및 식재기법을 선택하여 일반적으로 경관가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다양한 수종이 반영되어야 하며, 야생화 등을 식재 할 수 있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 표지판, 안내판, 가로등, 휴지통, 벤치 등의 조경시설물 배치계획과 주차장 등 각종 시설물 주변의 조경계획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 조경수목은 다양하고 지역정서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 공급처리 시설계획
-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은 부문별로 계획소요량을 선정하여 이들의 공급 및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용객의 수요전망에 충분한 급수량 및 우 ‧오수 분리계획을 수립하고, 오수의 방류로 인한 수질 등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여 하수처리는 3차 처리를 원칙으로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시설물은 필요한 용량 및 인입계획을 수립하며, 지하매설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가공선으로 하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라. 사업계획
○ 사업 투자계획
- 개발사업 투자계획은 개략공사비 산정에 의한 연차별, 재원별, 시설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투자계획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결정 수립토록 한다.
- 단계별 투자계획은 본 동서통합지대 개발단계에 부합되도록 수립 하여야 하며, 구체적, 다원적인 재원조달계획의 최적방안을 투자 사업별, 투자 주체별로 제시한다.
○ 관리 운영계획
-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기구, 관리 요원, 시설물 유지관리대책, 안전관리, 관리비 조달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