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세법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아래 첫 번째 이미지를 확인하시면,
2019년 7월 1일부터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년 매출이 3억 이상되는 도매상인들이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2018년 매출이 3억이 넘는 도매상인은 전자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전자 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는 건,
매년 1회 종이 계산서에 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계산서 처리를 했던 것을
7월부터는 '매달' 전자 계산서로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매년 1번만 정리해서 영수증을 "매달" 정리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7월 이후 매달 계산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에 가산세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는 영수증을 몰아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매달 하게 될 것입니다.
비수기엔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되지만, 성수기에 이걸 한다고 생각하면 큰 불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꽃장부가 선생님들의 불편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꽃장부" 앱을 설치하신 후에 영수증을 업로드해주시면,
금액 계산은 물론, 계산서 양식을 모두 완성하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좀 더 편리하게 개편되는 것이 있습니다.
꽃장부에서는 현재 도매상인분들이 전자 계산서를 쉽게 발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거래내역을 앱과 웹에서 확인 후 전자 계산서까지 발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활용된다면,
기존에 영수증을 정리하던 업무가 사라지게 되고,
업로드만으로 계산서까지 처리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슷ㅂ니다.
꽃장부 홈페이지
http://ccotnote.com/
꽃장부 다운로드
스토어에서 "꽃장부" 라고 검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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