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010. 12. 24. 선고 2010노320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상고
피고인이 온라인 강의 업체 유명강사인 甲이 과거 허위학력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난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온라인 강의 업체 유명강사인 甲이 과거 허위학력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난글을 사진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면서 2회에 걸쳐 인터넷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위 글의 전체적인 구성, 글 표현의 정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것은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위 글에 일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드러낸 내용으로 침해되는 甲의 개인적 법익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블로거(blogger)로서 온라인상에서 인기와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일부 있었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동기에 그친다고 보여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여 이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