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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의석에 승소판결
대법원은 4월 22일 종교계 사립학교가 특정종교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해 종교 교육 강요를 둘러싸고 5년여 동안 진행됐던 법정 싸움이 일단락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강의석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 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서울 대광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가 패소한 2심을 깨고 학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대체과목을 선택할 기회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대광고는 대체과목 개설이나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와 학생의 종교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학교법인은 종교교육이 허용되는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종립학교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 첫 판시이다.
“학생인권 신장에 획기적 계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한기남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을 “학생인권 신장에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특정 종교교육을 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일정한 제동이 걸렸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사무처장은 “종교계 학교 재단 안에서 종교자유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 사법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계 사립학교에는 경각심을 갖게 하고, 또 학생들은 종교자유에 관한 의식을 신장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김청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에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지금 현 교육제도가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간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사학을 규제하고 현 사립학교법은 사학진흥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렇게 법이 개정돼 특성화 학교로서 종교특성화 학교가 생길 수 있다면, 학교 내 종교자유 문제 같은 것은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의석은 지난 2004년 개신교계에서 운영하는 대광고에 재학 중 강제 종교교육을 거부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이다 제적처분을 받았으나 그 뒤 퇴학처분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는 이듬해 “학교 내 종교자유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008년 2심 재판부가 패소 판결을 했으며 이에 따라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 출처: 강의석의 학교내종교자유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