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실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 파산신청 때문에 문의 드려 봅니다.
1. 나이 59세 ( 500207-2xxxxxx)
2. 가족상황
배우자 - 별거(사업실패와 당뇨로 인한 건강악화로 기초생활수급자 다른 사람과 살고 있음)
자식 - 1남 1녀(둘다 장애 2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 가족사항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등본상황과 실제 거주하는 가족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3. 현재 주거 상황
배우자 따로 아들딸 따로 모두 따로 살고 있고요. 현재 언니네 집에 무상거주 하는 것으로 주소만 올려 놓은 상태 입니다.
4. 수입은 조카네 애들 봐주면서 한 달에 15만원 정도 받는 게 전부 입니다.
5. 과거에 2002년 경 아들이 신장 이식을 받기 위해 카드등을 사용해서 메꾸지 못해 현재 까지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6. 그 당시 유아캠프장을 제 명의로 남편이 운영했었습니다. 과거에도 남편이 제 명의로 사업을 했었고요.
7. 2005년 경 매각을 하게 되면서(부동산 매각이 아니라 영업권 매각-보증금 같은 것 없습니다.) 이것도 돈을 남편이 받아서
전 손에 쥐어 보지도 못했네요. 그 문제로 인해 형사 민사 소송을 당했는 데 형사 소송에선 무혐의 기각으로 최종 판결이 났고요
민사는 졌고요. 그런데 민사가 졌다고 해도 재산이 없어서 변재 하거나 할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부채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신용조회는 문의하시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정확한 채무 조회는 안 됩니다. 본인이 채무가 있던 금융사 명이라도 알려주셔야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찾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으로 인해 고소 된 것은 전 무혐의 증거 없음으로 검찰에서 판명 났고요.
배우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캠프장 매각 대금으로 5억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아는 데 제 통장으로 입금 받아 본적이 없거든요.
보증인 같은 것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