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파킨슨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세탁, 주변환경정리, 간호처치등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국가와 사회가 함게 재원 마련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 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등급별 상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으로 인정 받아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 1등급-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상 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는 상태
(예: 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 할수 없는분)
* 2등급- 일상 생활의 기본 행동에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상 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
(예: 혼자 앉을수 있고 방안에서 이동할수 있는분)
* 3등급- 일상 생활의 기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 보행기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를 어렵게 이동할수 있는분)
* 신청서 접수시 고려할 사항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로 심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등급외로 결정할수 있으니
장기요양 등급별 상태를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다양한 서비스
* 제가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호, 단기 호보, 복지용구구입및 대여
* 시설 서비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및 기응회복 훈련들을 제공
* 특별 현금 서비스(가족요양비)-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도서,벽지거주 등의 사유로 가족들으로 부터
방문 요양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았을때 현금으로 장기요양 수급대상자에게 비용을 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 장기요양보험료+국가부담+본인일부 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 납부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 납부금액: 건강보험료 금액에 장기요양 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
- 납부방법: 건강보험료와 같은 고지서에 총합햐여 부과 고지되므로 건강보험료에 포함납부
* 국가 부담(정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부담
* 본인 일부 부담금
- 재가 급여(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시설 급여(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경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용양급여 비용의 20%
-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
(재가 7.5%, 시설 10%)만 부담
- 의사 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비용의 20%
* 서비스 이용절차
1.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읍면사무소및 주민자치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직접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 희망급여 등을 조사 합니다.
3.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 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1~3등급)을 결정 합니다.
4.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은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부담률,
월한도액 등이 지재되어 있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강기이용계획서를 보내 드립니다.
5.서비스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은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 자격및 구비서류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필요한 경우에는 개별통보함)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질병 기재된 의사소견서
* 신청인
- 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 신청가능)
- 대리인(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장소 및 시기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읍.면사무소 및 주민 자치센터
- 2008년 4월 15일 부터~
* 문의 및 상담
- 전국 국민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국민건강호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아래의 신청장소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
(www.longtermcqre.or.kr)
나에게 1억과 10억이라는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곳에다 야생화가 가득한 자연과 함께 이쁜 장미넝쿨로 담장을 만들어
노인분들을 위한 요양 편의 시설을 만들고 넓은 대지 한켠에는 장독대를 만들어 토종된장, 쌈장,
고추장을 만들어 고유 음식 먹거리를 제공하고 텃밭에는 과수목과 함께 싱싱한 채소를 가꾸어
매일 매일 건강한 밥상을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움직일수 있는 노인분들의 소일거리로 야채도 함께 가꾸면서 또다른 고전음식도 전수해 가며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함께 생활의 활역소를 키워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