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P(Alien Employment Permit)란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필리핀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외국인 노동허가서’로 AEP는 필리핀 워킹비자(G9)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서류다. 이 허가서는 필리핀 노동청 어느 곳에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또는 필리핀 직원이 대리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 서류다.
▶ AEP CHECKLIST OF REQUIREMENTS (AEP 요청 시 구비서류)
※ ELECTIVE POSITION – 임원
1. Letter Request - AEP 요청서
2. AUTHORIZATION LETTER - from company of applicant
3. Application Form duly accomplished - 노동부 제출 서류
4. Board Secretary’s Certificate on The Election of Foreign National - (외국인 임원임을 증명하는 Board Secretary 의 증명서
5. ORIGINAL & Photo Copy of Passport with Visa - 여권 원본 및 비자 복사
6. BIODATA - signed by applicant
7.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of Foreign National - 외국인 납세자 번호
8. Pictures 2 Pcs. 1 x 1 (사진 1 x 1인치 2장), 2 Pcs 2 x 2 (사진 2 x 2인치 2장)
9. Sec Registration /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 – Law for Corporation / Articles of Partnership for Partnership - SEC 등재 서류 / 유한 회사/ 주식 회사/ 합자 회사인 경우
10. Business Permit - Mayor’s permit
11. DTI –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nd Original Application for Sole Proprietorship - 단독 소유 회사임을 증명하는 DTI의 서류
※ Non- Elective positions – 일반직
1. Letter Request - AEP 요청서
2. AUTHORIZATION LETTER - from company of applicant
3. Application Form duly accomplished - 노동부 제출 서류
4. Contract of Employment / Letter of Appointment - 고용계약서 / 고용약정서
5. BIODATA - signed by applicant
6. ORIGINAL & Photo Copy of Passport with Visa - 여권 원본 및 비자 복사
7.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of Foreign National - 외국인 납세자 번호
8. Pictures 2 Pcs. 1 x 1 (사진 1 x 1인치 2장), 2 Pcs 2 x 2 (사진 2 x 2인치 2장)
9. Sec Registration /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 – Law for Corporation / Articles of Partnership for Partnership - SEC 등재 서류 / 유한 회사/ 주식 회사/ 합자 회사인 경우
10. Business Permit - Mayor’s permit
11. DTI –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nd Original Application for Sole Proprietorship - 단독 소유 회사임을 증명하는 DTI의 서류
AEP(Alien Employment Permit) 작성시 주의사항
1. 계약 기간을 정확하게 명기한다.
- 일반직 신청자의 경우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고용기간을 부적절하게 기제하면 원하지 않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본인이 원하는 비자 기간은 1년인데 고용계약서 상에 1년 1개월로 작성하여 AEP를 신청할 경우, 2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AEP에 근거하여 워킹비자 역시 2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고용 기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2. 업무 시작 시점을 1~2개월 후로 서류를 작성한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후 노동청에 AEP를 신청할 경우 노동청의 판단 여하에 따라 AEP를 소지하기 전에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하면 이에 대한 벌금을 요구한다. 참고로 AEP 발급 기간은 약2~3주, 비자 발급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므로 따라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해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1~2개월 후로 정하여 작성한다.
3. 1년 이상 비자를 받으려면 일반 계약직 사원으로 AEP를 신청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매년 주주총회를 거쳐서 Board 멤버가 바뀌게 되어 이를 SEC 에 신고해야 한다.따라서 Board 멤버로 직책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AEP가 1년 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1년 이상 워킹비자를 받으려면 일반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원하는 기간만큼의 AEP를 받을 수 있다.
AEP(Alien Employment Permit) 발급비용
1년 발급 비용은 8,000페소이고 2년은 11,000페소, 3년은 14,000페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