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물자관리원 박창원 조사연구팀장 © 주간무역 | |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은 이란 반정부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의 2002년 폭로로 촉발되었다. 이후, 우라늄농축시설(Natanz) 발견, 국제사회와의 협상안 체결 거부 등의 정황을 통해 의혹이 더욱 깊어졌다. 이에 UN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이하 UNSCR) 1737호(2006년)을 필두로 1929호(2010년)까지 이란의 핵 개발 노력에 대한 경제제재의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여왔다.
UNSCR 1929호의 주요 내용은 대량살상무기(WMD) 및 그 관련품목의 금수, 핵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화물검색 등 뿐 만아니라,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 개발 및 정유 부분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선진 주요국들은 UNSCR 1929호를 근거로 각자 독자적인 국내법을 통하여 對이란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제재의 내용이 우리나라에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는 법이 美國의 이란 제재 관련법들이다. 그 중에서도 국내 수출기업의 對이란 무역에 큰 파급력을 미치는 제재가 ‘포괄적 이란 제재법’과 ‘국방수권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두 법률은 이란産 원유 및 천연가스의 수입은 물론 그 관련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까지 제재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내용 또한 담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이 美國의 국내법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同 법률의 미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對이란 무역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국방수권법은 해외 금융기관이 이란 중앙은행 또는 美 재무부가 제재하는 이란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시행․촉진한 경우, 이란産 석유 거래에 대하여 매 6개월마다 ‘국방수권법 예외국’ 지위를 득해야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기에 기업 및 은행에게 그 이행이 대단히 까다로운 법률이다.
이러한 강력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 개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는 의심이 증폭되어 美國은 2013년 국방수권법에 현재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추가하였다. 즉, 국방수권법 중 일부(section 1241-1255)를 “Iran Freedom and Counter-proliferation Act of 2012 (IFCA)”라 칭하여 2013년 1월 2일 공표 후 180일 즉,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IFCA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란에 대한 美國의 강력한 제재 강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란의 핵 개발 주요 자금으로 활용되는 석유, 정유, 석유화학, 조선, 항만 분야 관련 거래의 금액기준을 폐지하고 특정 물질에 대한 제재를 추가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제재를 예고하였다.
특정 물질에는 현금화가 가능한 귀금속은 물론 핵 개발에 이용되는 흑연, 알루미늄, 철강, 석탄 등의 원료 및 반가공품이 포함된다. 또, 금속의 원료 및 반가공품이 에너지, 항만, 조선 분야에 이용될 경우, 이란혁명수비대, NIOC와 같은 美 재무부의 이란 제재 대상자(SDN list)와의 거래일 경우, 제재분야의 최종사용자에게 이란 內 재판매 혹은 재이전 될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된다.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관련 물질을 이용해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美 대통령이 결정한 경우에는 조건에 관계없이 제재를 가하게 된다.
정리하면, 美國은 IFCA를 통해 에너지, 조선, 해운 등 제재분야의 최종사용 목적 또는 SDN list와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하여 거래가액과 관계없는 제재를 시행할 것이며, 금속의 원료 및 반제품의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과 對이란 수출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美 정부에 따르면, 금융 결재시점에 대하여 계약일 또는 선적일과 관계없이 IFCA가 발효되는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제재대상에 대한 거래의 대금지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對이란 무역액은 63억불(출처 : 2012년 무역협회)로 전체 무역액의 약 1.14%를 차지하며, 제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 중 수출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철강류로 그 수출액은 약 17억불(이란 수출액 대비 약 27.2%)에 달한다. 향후 철강 제품 뿐 만 아니라, 상기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품목을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對이란 수출이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들은 對이란 무역 時 해당 수출품목과 거래상대방이 美國의 제재 대상 포함 여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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