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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25호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직업상담원(일반),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채용공고 |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고용센터 등)에서 근무할 “무기계약근로자(직업상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채용내용
가. 모집인원: 52명
지청 | 인 원 | 근무예정지 | ||||
계 | 직업상담원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 직업 상담원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 ||
일반 | 장애인 | |||||
합계 | 52 | 48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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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 4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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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 1 |
| 1 |
| 서울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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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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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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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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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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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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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강서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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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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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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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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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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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고용센터 파주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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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청 |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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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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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용센터 용인고용센터 화성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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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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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고용센터 경기광주고용센터 이천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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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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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고용센터 시흥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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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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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고용센터 오산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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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청 | 3 | 2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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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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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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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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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원주고용센터 |
부산청 | 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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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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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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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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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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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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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고용센터 마산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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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 11 | 10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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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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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용센터 경산고용센터 대구강북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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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 | 5 | 4 |
| 1 |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달성고용센터 칠곡고용센터 | 대구서부고용센터 |
포항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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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고용센터 경주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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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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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고용센터 김천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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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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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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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용센터 광산고용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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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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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고용센터 정읍고용센터 남원출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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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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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고용센터 여수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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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 7 | 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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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 3 | 2 | 1 |
| 대전고용센터 공주고용센터 논산출장센터 세종출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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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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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고용센터 옥천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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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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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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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 최종 합격자 4명중 2명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근무할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가능)임을 유념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직종 및 근무희망지역별 중복 지원할 수 없음(1개의 청 또는 지청에만 응시 가능)
* 근무예정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 거주지 등을 고려 추후 결정예정임
나. 모집분야 : ①직업상담원(일반): 50명, ②자립지원상담사: 2명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임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임용예정일(‘16.3.14) 현재 정년연령인 만 60세 미만자
나. 공통기준(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이에 상응하는 경우를 포함)는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근무조건
가. 신분: 무기계약직근로자(①직업상담원(일반) 및 ②자립지원직업상담사)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임
나. 보수 및 근로계약기간
구분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 기본급(월) | 비고 |
①직업상담원 (일반) | ’16.3.14 ~ | 주 5일(월~금) 40시간 | 1,441,570원 |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
②자립지원직업 상담사 | ’16.3.14 ~ | 주 5일(월~금) 40시간 | 1,842,750원 |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
※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 직무교육 : ‘16. 3. 7. ~ 3. 11.(4박 5일, 합숙교육)
○ 수습기간 : ‘16. 3. 14. ~ 6. 13.
○ 본 채용 일시 : ‘16. 6. 14.
※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본채용 결정
※ 직무교육 및 수습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 : 주 5일(월 ~금) 근무, 1일 8시간 근로
※ 최종합격자 중 희망자는 시간선택제 근무(예: 1일 5시간) 가능(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라. 담당업무
구분 | 업무내용 |
직업상담원 (일반) | ○ 고용센터 전반 업무 ○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보험 및 고용정보에 관한 업무 |
자립지원 상 담 사 | ○ 기초수급자 자활 경로 설정 지원 및 밀착사례관리 서비스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관련업무 등 |
마. 근무지 : 채용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바. 그 밖에 후생복지 등 : 4대 사회보험 적용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필기시험
- 일자 : '16. 2. 20(토) 10:00
- 장소 : 원서접수 결과에 의거 추후 공지
*〔‘16.2.12(금) 12:00 각 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고 예정〕
※ 응시 지방고용노동청별 필기시험 장소(2개 지역)는 다음과 같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강원지청 포함) : 서울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대전
*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대전
- 시험과목 : 3과목 각 40문항(총 120문항)
∘직업상담원: 사회, 고용보험법령, 직업상담학
∘자립지원직업상담사: 국민기초생활법령, 고용보험법령, 직업상담학
- 출제범위 : 사회(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고용보험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법령(국민기초생활법․시행령), 직업상담학
- 출제수준 : 고등학교 졸업 수준
- 수험표 출력 : 「9. 기타 안내사항 중 나.」를 참고하여 출력
※ 필기시험 수험표는 면접시에도 활용하게 되므로 최종 합격시까지 보관
- 합격기준 :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응시 지청별 채용인원의 3배에 해당하는 인원(동점자는 전원 합격)
* 합격자는 지청 및 직종별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지청별 경쟁임에 따라 각 지청별 합격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을 별도 모집하는 청 및 지청(서울청, 대전청)은 일반인과 구분하여 해당지청별로 경쟁하게 됨
- 결과발표 : ‘16. 2. 23(화) 12:00 (고용노동부 및 각 지방청 홈페이지)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 일시 : '16. 2. 25(목) ~ 2. 26(금)
※ 면접대상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채용관서 결정에 따라 1일 또는 2일간 실시
- 장소 : 추후 공지
- 대상자 : 필기시험 합격자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16. 2. 29(월) 12:00 개별 통보 및 지방청(지청)홈페이지 등에 게재 예정
5. 선발 시 우선 고려사항(면접 시 가점 부여, 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가. 가점 부여 항목
①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가정부양책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3점 부여
※ 취업 취약계층 가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참조
② 직무 관련 자격증 : 1~3점 부여
※ 자격증 가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참조
나. 가점 부여 방식
- ①항과 ②항의 가점은 합산하고, 각 항 중 여러 개에 해당하는 경우 ①항은 3점, ②항은 유리한 가점 하나만 부여
다. 증빙자료 제출
- 면접 당일 응시자가 직접 면접채점표에 가점여부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직접 작성한 면접채점표가 허위일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면접당일, 면접 장소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가점 불인정
※ 장애인의 경우에도 위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방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므로 증빙자료 등 제출 필요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1. 28(목) 09:00 ~ 2016. 2. 4(목) 18:00
나. 접수처 :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다. 접수방법 : 워크넷 e-채용마당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등 입력
※ 원서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다만, 구비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 해 해당항목에 대하여 면접 시 사본으로 일괄 제출
<지원자의 원서 접수절차>
① 워크넷 접속 | ⇨ | ② e-채용마당 | ⇨ | ③ 고용노동청 무기직근로자 채용공고 | ||||
․화면 중간 오른편에 위치한 작은 메뉴 클릭 ․워크넷 회원 가입 필수 | ․6개 지방고용노동청 채용공고(배너)에 접속하여 지원할 지방고용노동청 선택 | |||||||
⇨ | ④ 응시원서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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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안내에 따라 등록 ․필수항목을 입력해야 접수됨 ․필기전형 공고 게시기간 동안 수험표 출력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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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자기소개서(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 제출)
②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e-채용마당에 응시원서 입력 시 등록)
※ 다음(③∼⑦번 제출서류)의 증빙서류는 사본을 면접시험 당일까지 제출 (해당자에 한함) |
※ 사진은 반명함판(3X4cm, 150*200 pixel) 크기 이내로 등록하시고, 단체사진 및 인물보다 배경이 많은 사진, 인물보다 여백이 많은 사진 등 지원자를 식별할 수 없는 이미지를 등록할 경우, 응시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학위증명서 동봉)
④ 자격증(직무 및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⑤ 병적증명서(남자)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병적증명서는 생
⑥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1부(원본도 지참)
⑦ 취업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별표 참고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는 1분야 1고용센터만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접수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바. 응시 지원서의 사진 등록시 본인외의 사진, 단체사진, 배경사진, 인물보다 빈 여백이 많은 사진(A4 용지 등에 반명함판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을 등록한 경우에는 전형절차 중 필기시험 응시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기타 안내사항
가. e-채용마당의 지원서 작성을 위해 지원자는 워크넷 회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험표는 필기시험 장소가 게시되는 공고기간(‘16.2.12(금)12:00 ~ ’16.2.20(토)18:00까지 워크넷 e-채용마당 > 채용대행 서비스 > 지원서관리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본부(☎ 044-202-7337)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02-2250-5812)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032-460-4511)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고용관리과(☎ 031-259-0211)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고용관리과(☎ 033-269-3564)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051-850-6321)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053-667-6319)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062-975-6263)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042-480-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