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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23.(금)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보도 배포 일시 2022. 9. 23.(금)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책임자 과장 우경미 (044-202-3490) 담당자 사무관 이윤희 (044-202-3499)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 2018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 - 세대당 평균 월 898원 추가 부담으로 재가 중증 수급자 보장성 강화 및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추진 -
□ 보건복지부는 9월 23일(금)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개최 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로 구성(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 2023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고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0%로 결정되었다.
○ 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돌봄 제공시간 확대와 함께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 기존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배치 개선도 본격적 으로 추진한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
□ 2023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된다.
○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결정하였다.
○ 특히,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추이 : (’18) 0.46%→ (’19) 0.55% → (’20) 0.68% → (’21) 0.79% → (’22) 0.86% → (’23) 0.91%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추이 : (’18) 7.38%→ (’19) 8.51% → (’20) 10.25% → (’21) 11.52% → (’22) 12.27% → (’23) 12.81%
□ 한편,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9,916억 원)은 2022년(1조 8,014억 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통해 내년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명): (’19) 77.2 → (’20) 85.7 → (’21) 95.4→ (’22.7) 98.6
□ 위원회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지출 측면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다.
○ 정부는 장기요양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출 효율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장기요양위원회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1.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기 계획을 마련할 것 2.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중심의 이용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를 조사․분석하 고 욕구 필요도 중심으로 적정한 이용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3.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포함 한 인력수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체계를 구성할 것 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 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및 방안을 마련할 것 <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
□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 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이다. < 2023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급여 유형 평균 요양 시설 공동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인상률 4.70 4.54 4.61 4.54 4.56 4.92 4.55 4.23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4,850원에서 78,250원(+3,400원)으로 인상되며, -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 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원) 비교 등급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2년 수가 ’23년 수가 ’22년 수가 ’23년 수가 1 74,850 78,250 65,750 68,780 2 69,450 72,600 61,010 63,820 3, 4, 5 64,040 66,950 56,240 58,830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도 등급별로 27,000원~212,3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증가액) 212,300 203,200 66,400 61,300 52,600 27,000 < 2023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 >
□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약 13만원 추가 인상)
○ 또한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 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가사활동 지원 - 이번 결정에 따라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예정
○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하여,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하였다.
○ 또한, 지난 해 위원회에서 의결(’21.9월)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시설 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2.5:1(현행) → 2.3:1(’22.10월) → 2.1:1(’25년)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25)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 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장기요양위원회 개요 2. 제5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 3.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우경미 (044-202-3490)
<총괄>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보험료율, 보장성) 담당자 사무관 이윤희 (044-202-3499) (장기요양수가) 담당자 사무관 원대한 (044-202-3493)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선주 (044-202-3510) 요양보험운영과 (서비스 질 개선) 담당자 사무관 김병도 (044-202-3513)
참고1 장기요양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
□ 구성·운영 및 기능
○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 (위원) 16인 이상 22인 이하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현재 가입자 7인, 공급자 7인, 공익 7인 등 21인으로 구성 <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현황 > 가입자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업인단체, 자영업자 단체를 대표하는 자 공급자 •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공익 (공무원, 전문가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 (기능)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주요사항 심의(법 제45조) -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급여비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참고2 제5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 ※ 임기 : ’20.4.1 ~ ’23.3.31 / 음영: 실무위원회 위원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가입자 (7인)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남현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복지정책위원 윤재춘 농협중앙회 지역복지추진국장 김효진 대한노인회 선임이사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공급자 (7인)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한창연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김정옥 대한간호협회 고문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공익 (7인)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성창훈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원길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권순만(부위원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선희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참고3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2년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인상률 12.69% 13.67% 4.92% 4.92% 4.92% 4.52%
<2023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1일, 원) 등급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1 74,850 14,970 78,250 15,650 2 69,450 13,890 72,600 14,520 3,4,5 64,040 12,808 66,950 13,390
② 공동생활가정 (단위 : 1일, 원) 등급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1 65,750 13,150 68,780 13,756 2 61,010 12,202 63,820 12,764 3,4,5 56,240 11,248 58,830 11,766
③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6,950 5,543 38,630 5,795 2등급 34,210 5,132 35,760 5,364 3등급 31,580 4,737 33,010 4,952 4등급 30,140 4,521 31,510 4,727 5등급 28,700 4,305 30,000 4,500 인지지원등급 28,700 4,305 30,000 4,5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49,530 7,430 51,780 7,767 2등급 45,880 6,882 47,960 7,194 3등급 42,350 6,353 44,270 6,641 4등급 40,910 6,137 42,770 6,416 5등급 39,450 5,918 41,240 6,186 인지지원등급 39,450 5,918 41,240 6,186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1,600 9,240 64,400 9,660 2등급 57,070 8,561 59,660 8,949 3등급 52,690 7,904 55,080 8,262 4등급 51,250 7,688 53,580 8,037 5등급 49,790 7,469 52,050 7,808 인지지원등급 49,790 7,469 52,050 7,808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67,870 10,181 70,950 10,643 2등급 62,870 9,431 65,720 9,858 3등급 58,080 8,712 60,720 9,108 4등급 56,620 8,493 59,190 8,879 5등급 55,180 8,277 57,690 8,654 인지지원등급 49,790 7,469 52,050 7,808 13시간 초과 1등급 72,780 10,917 76,080 11,412 2등급 67,420 10,113 70,480 10,572 3등급 62,280 9,342 65,110 9,767 4등급 60,840 9,126 63,600 9,540 5등급 59,400 8,910 62,100 9,315 인지지원등급 49,790 7,469 52,050 7,808
④ 단기보호 (단위 : 1일, 원) 등급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1 60,490 9,074 63,250 9,488 2 56,020 8,403 58,570 8,786 3 51,750 7,763 54,110 8,117 4 50,380 7,557 52,680 7,902 5 49,010 7,352 51,240 7,686
⑤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30분 15,430 2,315 16,190 2,429 60분 22,380 3,357 23,480 3,522 90분 30,170 4,526 31,650 4,748 120분 38,390 5,759 40,280 6,042 150분 44,770 6,716 46,970 7,046 180분 50,400 7,560 52,880 7,932 210분 56,170 8,426 58,930 8,840 240분 61,950 9,293 65,000 9,750
⑥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78,580 11,787 82,160 12,324 차량이용(가정 내) 70,850 10,628 74,070 11,111 차량 미 이용 44,240 6,636 46,250 6,938
⑦ 방문간호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15분~30분 미만 37,840 5,676 39,440 5,916 30분~60분 미만 47,450 7,118 49,460 7,419 60분 이상 57,090 8,564 59,500 8,925
참고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 (목적)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 * 근거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4.27 제정, 2007.10.1. 시행
□ (대상)
① 65세 이상 또는
②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21년 말 기준)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
□ (인정자 및 이용자 현황) 인정자 약 95만4천명, 이용자 79만5천명
○ ’21년 말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는 891만3천명으로, 128만1천명(14.4%)이 인정 신청하여 노인인구의 10.7%인 약 95만4천명이 장기요양 인정 (’21년 말 기준)
□ (등급 구성)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 예외적 허용 :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953,511명 47,800명 92,461명 261,047명 423,595명 106,107명 22,501명 (100%) (5%) (9.7%) (27.4%) (44.4%) (11.1%) (2.4%)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제공 급여 재가+시설 치매가족휴가제 재가* 주야간보호 (종일방문요양)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복지용구(재가급여 이용 시) 구분 내 용 기관 수 이용자 재가급여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20,559개 64.3만명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5,988개 15.2만명 계 26,547개 (종사자 65만5,734명) 79.5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