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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스물 다섯 번째 시간”으로 “과로에 의한 사망과 산재처리절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해의 발생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홍길동은 50세 경에 퇴직 한 후 68세에 과로로 사망할 때까지 학원강사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홍길동은 고혈압이나 당뇨등의 기존질환은 없었으며, 가족들은 아직 산재 유족급여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Q. 홍길동은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에 한정되며, 재해자가 근로자에만 해당된다면 4대보험에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학원강사라고 하여도, ㉠ 수업내용·강의시간·시간표 등이 학원측에 의하여 정하여짐은 물론,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 강의시간이 적게 편성된 날에도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일반강사로 입사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부장으로 승진되는 등 학원의 인사관리에 편입되고, ㉢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근무여건에 따라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 어느정도 과로를 해야 산재가 인정될까요?
산재가 인정되는 과로에는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가 있는데, ㉠ 급성과로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하거나 주요한 작업화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경우를, ㉡ 단기과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 장기과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과로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세가지 조건 중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Q. 산재유족급여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우선 재해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유족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본적인 사업장의 현황 및 근로자의 근로현황, 재해발생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합니다.
이때, 사업주와 재해자의 유족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업무상 부담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유무를 순차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재해발생경위, 의학적 자료, 일상생활, 업무내용 및 업무상 부담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병상태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재해조사 자료 및 주치의․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병상태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지급 또는 부지급 처분을 하게 됩니다.
Q. 혹시라도 유족급여신청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불복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유족급여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지급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부지급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과로에 의한 사망과 산재처리절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과로에 의한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신청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bntxLK2i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