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션
단독이랑 다가구만 펜션 가능
19세대를 넘을 수 없다
*화재사고 이후 반드시 집주인이 영업신고를 해야함
*펜션영업시 그 지역 최소거주기간 6개월
* 펜션법 : 직접 소유자가 살면서 운영하도록 바뀜 세입자는 현지에서 3년 살고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임대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총 정리1
*근린상가: 10층이하 상가이면서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이 적음, 관리비 많이 나옴
상가: 토지면적이 넓음
*상가는 10년까지 의무임차기간
2년에 한번씩 임대계약 체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을 위한 것..
임대인이 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
* 임대인은 돈 안내면 해지하는 것밖에 없다.
*대항력: 선순위임차인이 경매가 되었을 때 배당신청을 하는데,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집을 비워주지않고 새로 경매를 받은 사람이 돈을 줄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
전입신고하고 그날 저녁 12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
전월세 계약하고 꼭 등기부등본을 떼 봐라..
*상가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시청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시청에서 쪽지 한 장을 주는데,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임대목적, 임대기간, 임대인 등등) 이걸 작성하면 세무서에서 보관한다..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무서가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꼭 떼보라고 한다. 만약 이 서류가 없다면 꼭 다시 작성하도록 한다.
경매가 되면 제일 먼저 이걸 떼오라고 하는데, 이 서류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다!!!
*제천의 상가는 보증금이 3억 7천이 넘으면
주택은 금액 제한이 없다. 그런데 상가는 금액이 정해져있다. 이 금액(3억7천)이 넘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안된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 * 100
* 후순위: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압류, 저당, 근저당 있는데도 5천에 30 치킨집하려고 월세에 들어감..
이런 사람은 3천만원이 보증금 넘으면 1원도 못 받음!
* 보전산지: 돈 안되는 개발안되는 땅
준보전산지: 돈 되는 땅
*등고선 : 네이버지도, 다음지도를 보면 산의 높이를 알 수 있다.
경사도25도까지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임업정보 다드림"
gis.kofpi.or.kr
*황금알을 낳는 거위
-건설사가 15% 마진을 가져감..
-땅주인이 15~20% 가져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업 3가지
공원묘지 사업... 허가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움.. 용인에 공원묘지 1평에 1천 ~1억 되는 곳도 있다. 넓은 땅 3~4만평에 조경해놓고 2만기 조성해놓으면 2천억 한번에 벌어들인다. 20년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었는데.. 허가를 못 내서 망한 경우가 많았다. 평생 관리비 받음
온천사업 : 땅을 350m 뚫으면 온천이 다~~~ 나온다. 한번 뚫는데 1억~2억정도 든다. 이 기계가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에서 가져와서 뚫어야한다. 그래서 비싼 것!
온천은 시추한 사람이 소유권이 있어서 이걸 이용한 사람에게 평생 돈을 받는다. 평생 물값 받음
3. 콘도사업 : 85~99년도에 전국의 콘도를 지었다. 특히 강원도 . 평생 5만원에 사서 콘도를 다 지음!
땅 만평 사서 2천평 콘도를 지음.. 방을 10개짜리 동 20개 해서 방 200개를 만든다. 10평짜리 한구좌에 1억5000만원씩 회원권을 팔았다.
90년도 초부터 분양이 안 되기 시작! -> 부도
1988년부터 신도시가 시작되었다. 서울 상계동에서 신도시가 되면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분양하기 시작함. 당첨만 되도 프리미엄이 시작됨. 복부인들이 콘도에서 아파트로 갈아탐..
*단지내 상가가 진짜 안되는 이유! :
1. 냉장고가 커져서 인터넷으로 쟁인다.
2.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집으로 연결됨
3. 단지내상가는 절대 뒤에꺼를 사면 안 됨
첫댓글 100점이상으로 잘 정리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