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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운영자와의 소송 패소로 인한 손해와 경로당 용도변경신청 취소사유 관련 없다면 대표회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 |
서울서부지법 판결 경로당 용도변경신청 과정에서 관리소장의 동의서 위조·행사 등 문제는 단지 내 보육시설 운영자와의 실면적 미제공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대표회의는 이를 이유로 관리소장 등에게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단독(판사 전국진)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 위탁관리업체 C사,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D씨, 대표회장 E씨,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설계 당시부터 면적이 83.82㎡인 보육시설이 포함돼 설계도면 그대로 시공된 후 서대문구로부터 지난 2010년 12월 준공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11년 6월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보육시설 운영자로 F씨를 선정하고 같은 해 7월 F씨와 보육시설에 관해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육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F씨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에 따라 현장을 방문·확인한 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따른 30인 이상 영유아 실보육실 규모(79.2㎡ 이상 = 30명 × 2.64㎡ 이상)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대표회의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규모의 의무보육시설 설치 이행을 촉구했다. 대표회의는 지난 2012년 1월 F씨와 보육시설 및 경로당에 관해 2차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들을 상대로 법령상 영유아 40인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경로당 용도변경신청 동의서를 받아 같은 해 2월 구에 용도변경을 신청, 관리소장 B씨는 위 용도변경신청 동의서에 서명을 받던 중 입주민 7명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범죄사실로 같은 해 10월 벌금 1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됐다. 구는 용도변경신청에 대해 지난 2012년 3월 대표회의에게 법령에 따라 신고를 접수했고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해 시공한 후 사용검사신청서에 공사확인서와 시설증빙자료를 첨부해 사용검사를 받아야한다는 ‘행위신고 처리통보’를 했다. 같은 해 4월 입주민으로부터 ‘법정기준 40명 수용에 미달된다는 기만적인 설명에 따라 동의서가 작성됐고 이미 제출된 동의서 작성 입주민 중 약 150세대 이상이 용도변경을 반대하거나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대표회의에 민원사항 알림 및 자료제출 요청, 행위신고처리 취소 예고를 한 뒤 같은 해 6월 행위신고 취소 통지를 했다. 보육시설 운영자 F씨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이유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했고 대표회의는 F씨를 상대로 보육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한 본소, F씨는 대표회의 상대로 반소로써 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F씨의 채무불이행 등 대표회의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임대인인 대표회의가 임대차계약의 목적대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실면적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대표회의는 F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등 합계 6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선고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표회의의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관리소장 B씨가 규정상 보육시설의 영유아 수용규모는 30명 이상이면 충분함에도 40명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고 입주민들에게 잘못 알리고 동의서를 위조·행사한 불법행위로 인해 경로당 용도변경신청이 취소되면서 대표회의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등 손해를 입혔으므로 관리소장 B씨 등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며 관리소장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임차인에게 법령에서 정한 보육시설면적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뿐 경로당에 관한 용도변경신청 주민동의 수렴과정에서 법령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다거나 동의서 일부가 위조·행사됐고 그로 인해 용도변경신청이 취소된 점 등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관리소장 B씨와 위탁관리업체 C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전 대표회장 D씨와 대표회장 E씨가 단지 내 보육시설 면적이 83.82㎡로 설계·시공돼 준공되기는 했지만, 장차 임차인에 의해 진행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예상해 법령 해석상 요구되는 기준에 따라 실면적을 측량해 보육시설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됐는지를 확인한 다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법령상, 계약상, 규약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리소장 B씨 등 피고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피고 전 대표회장 D씨 등에 대한 주장 역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패소와 경로당 용도변경신청 동의절차상 하자는 인과관계가 없고 경로당 손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구청장에 대한 주장도 용도변경신고 수리여부와 원고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손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이유 없다.”며 “오히려 원고 대표회의가 보육시설 운영자 F씨와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내부에 대한 철거 공사나 경로당 용도변경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공간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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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