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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울산남부서 신정지구대 경사 |
경찰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대 사회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끊이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행위는 가정폭력이다.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숨어 인권을 짓밟는 비겁하고 가증스러운 범죄다.
가정폭력은 가정의 구성원 사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유형별로 남성의 여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 다문화가정(결혼이주여성) 등이다.
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4대 사회악 중 가정폭력 신고를 가장 많이 접수 받는다.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남자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우발적인 분노, 부당한 대우, 술 등에 의해 배우자나 자녀들을 폭행하거나 가정내 집기류 등을 파손하는 경우다. 특히 가정폭력은 당사자 모두가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 스스로가 “개인의 가정사인데, 경찰관이 왜 간섭하느냐”라는 안일한 생각도 한몫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가정폭력은 다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여러가지 이유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범률도 높은 편이어서 그 뿌리를 뽑기가 쉽지 않다.
전년도 울산청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196건, 금년도 1~3월까지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101건 발생했다. 경찰청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종합대책으로 가정폭력 신고절차 등 적극적 홍보활동으로 첫째 가정폭력 신고 112(상해, 성폭력 등 피해시→해바라기 여성·아동 센터로 연계), 둘째 심리Care, 상담 등→가정폭력 상담소(4개소), 보호시설(3개소) 연계, 셋째 피해자 긴급구호(긴급피난처제공)→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연계, 넷째 무료법률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계, 다섯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울산권 도움센터 10개소 지정, 피해자연계 및 법률상담 등 지원안내 등 실시등으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다기관협력체계」 구축, 상습 가정폭력 사후관리 등으로 폭력없는 가정, 밝고 건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사회적 문제로서 어떤 형태의 폭력도 이제는 우리 사회가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가정폭력예방에 나 자신 및 이웃주민들 모두 다함께 참여해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가정폭력은 스스로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