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도내용을 보면서 과연 사학측에만 책임이 있는 것인지를 묻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설립자조차도 법상의 권한은 보장되어 있지 않고 관할청의 호의에 따라 학교경영권이 인정된다.
관할청은 수시로 사학측을 감독할 수 있고 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방대한 자체 감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비리가 확인된 사학에 대하여는 철퇴를 가할 수 있다.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실질적으로 관할청이 직할할 수 있다.
관선이사 파견을 종료하는 것도 관할청 마음대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숱한 사학비리가 자행된 것은 분명 관할청의 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이 절대적이다.
왜 작동하지 못했을까?
물론 감사관실 역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교수가 늘어나고 비리 유형도 다양화된 탓도 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를 찾아야 한다.
과거부터 사립대학은 대통령이 직접 인가(실제 법적 성격은 특허에 가까움)를 해 왔다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청의 힘으로는 그런 대학을 건드리기 어려우며 결국 작은 건수나 잡아 면피하는데 버릇이 들었을 수 있다.
언제부턴가 대학도 웬만한 군 단위에는 몇개씩 있을 정도로 늘어나 인가권도 하향 이양되었지만 한번 형성된 관행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는 관할청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온 모습을 수없이 목격해 왔다.
사립학교법 파동에서 친인척 중심 이사 구성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굳이 법을 고치지 않아도 이사 구성에 관할청이 얼마든지 깊이 개입할 수 있다.
이사 임명승인은 관할청의 자유재량행위라고 할 만큼 권한이 크기 때문에 이사 승인을 통하여 과도한 친인척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꼭 관선이사를 파견할 정도의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이사의 개임명령을 통해 친인척 이사를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면 선량한 사학 경영자들을 보호하고 사학설립자의 건학이념을 살리기 위해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개정하고 싶다.
사회의 지탄을 받은 악덕 사학경영자는 현행 법으로도 얼마든지 단죄할 수 있기 때문이고 자칫 선량한 경영자까지도 마구잡이로 괴롭힐 수 있을만큼 강력한 감독권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의 지원은 계속 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사립대가 빼돌리거나 엉뚱한 곳에 쓴 예산은 적발된 것만 3100억 원에 달합니다.
MBC는 오늘(16일)부터 사학 비리 문제를 연속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국민 세금과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어떤 식으로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상을 추적했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산길을 달리다 보면 나오는 '신성대학교 연수원'이라는 작은 표지판.
울타리 안을 들여다보니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엔 연못과 정자까지 연수원보다는 고급 주택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신성대학교는 지난 2001년, 교직원 연수에 필요하다며 교비 26억 8천만 원을 들여 이 연수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겨우 13억 5천만 원에 연수원을 매각합니다.
거의 절반 가격에 이 고급 주택을 산 행운아는 누굴까.
바로 신성대학교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레미콘 회사입니다.
수십억 원의 교비를 들여 지은 연수원을 이사장이 자기 회사를 통해 반값에 다시 사들인 겁니다.
벨을 눌러봤습니다.
"(000 이사장님 계신가요?) 아 나가셨는데요. 사모님만 계세요. (언제 저희가 오면 뵐 수 있을까요?) 오후에요. (여기 사시는 거죠?) 네. 계세요, 오후에는."
이사장이 개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원이나 연못 등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건 여전히 신성대 교직원들입니다.
[신성대학교 교직원] "한 2주 전쯤 됐나요? (정원에) 약 치러 한 번 들어갔었고. 그전에는 연못 청소하러 여럿이 같이 들어간 적 있었고. 심지어 변기 같은 것도 외제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태리제 이런 것 썼다고…거의 살림집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신성대학교는 "연수원이 산 속에 지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마땅한 매수희망자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 연수원 부지는 처음부터 이사장 개인 땅이었습니다.
이사장이 땅을 사고 불과 3년 뒤, 신성대학교는 부동산 가치가 낮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이사장 땅에 연수원을 지은 겁니다.
연수원을 빙자해 개인 고급주택을 교비로 지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인기/신성대학교 노조위원장] "이 숙소가 일반적인 연수원의 용도가 아니죠. 거실이 굉장히 크게 있고 1층 2층에 굉장히 고급 주택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분들이 용도 자체를 거기서 거주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번엔 서울 동대문구로 가봤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이사장의 자녀들이 지난 2006년에 135억 원을 들여 사들인 상가 건물입니다.
층별 안내도를 살펴보니, 하나같이 남서울대학교와 비슷한 이름의 세입자들이 입주해있습니다.
[남서울대학교 관계자] "같은 재단은 맞아요. (다 성암재단 소유인 거에요?) 네네. (그럼 여기 건물은 다 임대해서 쓰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사장 개인 사무실도 이 건물에 있습니다.
[남서울대학교 관계자] "이 건물은 임대료가 나가요. 임대료 많이 나와요. 이쪽은 은근히 도심 지역이라…"
일종의 몰아주기 식으로 재단 시설들을 입주시켰고 자녀들은 안정적인 임대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교비 17억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영기/변호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도 좀 어긋나고 이거는 엄청난 특혜를 베푼, 그리고 학교 일반적인 학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업무상의 배임 행위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사결정권자를 찾아보니 남서울대학교 총장과 부총장 모두 이사장의 부인과 아들이고, 하다못해 구내 서점과 식당 운영권까지 모조리 이사장 친인척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제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일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위한 교수협의회 창단식을 열었는데 이사장이 뛰어들어 멱살을 잡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재식/남서울대학교 이사장 (지난해 10월)] "이리와, 이리와! 너가 여기 와서 이러려고 교수 됐냐? 너 이러려고 교수 됐냐?"
대부분의 교직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이 무서워서 침묵하는 게 현실입니다.
[A 씨/남서울대학교 교수] "승진이나 재임용할 때 이사장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커요. 되게. (불만을 표출하면) 승진이 아예 안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죠."
[박순준/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결국 법인을 좌지우지하는 1인 지배체제가 모든 법인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사학개혁특위까지 출범시키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지만 애초에 사립학교를 규제할 법 자체가 느슨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영기 변호사] "사립학교 법도 그렇고 또 법원의 태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어떤 간주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 사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의 고리가 끊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윤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