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다숙이가 숨을 헐떡이면 찾아왔다.
"선배님 농취증은 저번에 자알 가르켜주셔서 배웠는디 농지원부라는기 있다
는디 이건 무신소리유"
"엉 농지원부는 농지를 구입혀서 농사를 지어두 농지원부를 받지 못하면
농사꾼이 될수 없는 기여 농지원부를 받어서 농민이 되면 평수에 관계없이
농지를 구입혀두 제한을 받지 않구 즉 1평을 사두 되는기여
글구 각종세금감면 혜택과 보너스가 많은데 농지원부가 없음 혜택이 없어
직불금 같은것두 농지원불 받은 농민만 해당되는구먼 농지원부없는 농민은
신분이 농민이란 수 없는기여 내이 비스무리한 얘길해줄께"
어사박문수가 어느 지방을 갔는디 거기에 어떤 노움이 자기가 박문수 사촌이 이라며
구라를 치면서 산다는 기야 어사 박문수 괘씸해서 그래서 가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신분이 낮은 노움이 돈을 많이벌어서 타지역으로와서 양반행세를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자 유명한 박문수의 이름을 대고 사촌인척을 했다는 기야
얘길 듣고 박문수가 혼내주지를 않고 오히려 사촌이 맞다고 혀서 그노움이
어깨를 펴게 해줬다는 구먼 어사 박문수가 대범한 인물인건 맞어
이야기는 농지원부 없는 농사꾼은 진짜 농사꾼이 아니란걸 야기한 기여"
"방문수는 대단헌 인물이구먼유 "
"방문수가 아녀 박문수"
"발음이 그렇게 나오는 구먼유 호호호호호"
"흐흐흐흐흐"
▣핵심포인트
1. 농지원부란
◇농지를 구입해서 등기를 마치고 나면 등기부등본을 발부 받는다.
◇토지대장이 정리된 일주일 후 쯤에 주소지 시,구,동사무소에 가서 농지원부에
등재한다. (농지원부는 일종의 농지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이라고 보면 된다)
◇전국 어디에 있는 농지이든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모두 등재하여
관리 하는 것이다. 추가 매입하면 추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지원부가 있으면 추가 농지구입시 농지원부등본을 제출하면 구입이 쉽다.
특히 허가지역의 경우 인근시, 군, 구에 농지도 구입할 수 있고 1,000㎥미만의 소규모
농지 즉 1평도 구입할수 있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 관리하는 것인바
농지부서 에서는 농업인 또는 농지로서의 관리하는데 사용하므로 반드시 작성
비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농지원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합원 가입신청, 소득세감면, 취. 등록세
감면등 의 확인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님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 되는 것이다.
◇1996. 1. 1. 이후 구입한 농지는 자경을 안하면 처분 대상으로 통보 되고 1회에
한하여 직접 자경할 경우 처분대상을 면할수 있고 요주의 대상이 된다.
◇농지원부의 활용
행정기관에서 농업경영 확인용으로 활용할수 있다.
농가주택,농업용창고등,축사, 등등 건립시, 농지전용신고등 형질변경시.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감면 등 신청시, 보조금, 융자금, 학자금 지급등 확인시 및 기타등등
◇농지원부의 혜택
-농지원부에 등재 되면 일단은 별 이상이 없는 한 자경으로 인정
-직불제 신청을 하면 당연히 자경으로 증빙서류로 인정
-농지는 구입후 부터 반드시 자경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에 있는 땅은 가급적 자경 할수 있는 유실수나 약초등의 재배가 유리)
2. 농지원부 신청하는 방법
◇원칙적으로는 현행 농지법에는 행정기관에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및 이용을
위하여 농지 원부를 작성비치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직접 작성하지
않고 필지별로 관리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 고 있다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에도 두가지 방법이 있다
농업인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농지관리부서에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농지소재지에서 자경증명을 발급 받아서 위와
같이 농지 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자경증명을 발급받아서 신청하는 경우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를 경우에
하는 것으 로서 농지소재지 시, 구, 읍, 면 담당자에게 자경증명을 발급 받게 되면
직접 현장을 보여 줄수도 있고 설명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농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예를 들어 서울거주 하고 있는 사람이 평택에 농지를 갖고 있는 경우
주소지에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행정기관 에 의한 확인으로 자경 여부 조사에서
잘못 조사되거나 설명 할 기회가 없다.
3. 농지원부의 등재 작성 절차
◇주소지의 시, 구, 읍, 면에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간다
◇신청인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다.
(아까 얘기 했지요 정식 민원사항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농지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것 이기 때문)
◇신청서를 접수한 시, 구, 읍, 면에서는 농지소재지에 자경 여부를 확인
◇농지가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또는 리장이나 농지관리위원등을 통하여
경작자 확인하고 농지가 관외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소재지 시, 구, 읍, 면장에게
농지 경작 자 확인 의뢰
◇농지소재지 시, 구, 읍, 면장은 경작자 확인하여 확인의뢰한 주소지에 통보
◇자경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 등재 관리하고 임대차등 자경하지
않는 경우 에는 농지원부 등재 하지 않음
4. 농지원부 등본 발급절차
농작물을 심고 나서 어느정도 자랐을때
◇주소지 시, 구, 읍, 면동 농지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등본을 발급 받을수 있다.
다만 농지가 주소지 외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경작여부 확인 후에
발급하 므로 처리기한은 15일이고 대략 10일정도 소요된다.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본인 것만 가 능
-프린터로 바로 출력이 가능하고, 우편이나 가까운 행정기관에서도 수령할수 있다.
단 농지원부 신청은 농번기에만 받아주고 잇는 곳이 많고, 또 기관에 따라서는 1개월
2개월 3개월 후에 받아주는 곳도 있다.
-단 신청 할때에는 반드시 자경한다 관리인이나 리장, 농지관리위원, 아니면 담당공무원에게도 확실하게 자경이라는 확인을 시켜야 한다.
◇농지원부 신청하는 방법
주소지 동사무소나 토지 소재지 동사무소에 신고→ 본인주소와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 업 기재하고 도장이나 싸인 →가족사항 입력 (주민번호 .이름)→토지 지번과 필지별 면적기재→
농사의 주 품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