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딸과 헤어지라"는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대학생 장모(25)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하면서 현재 생존 사형수는 61명이 됐다.
한국은 1997년 12월 '지존파' 등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뒤 18년 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28일 법무부과 국방부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사형이 확정된 뒤 집행되지 않은 생존 사형수는 장씨를 포함해 61명에 이른다.
1992년 강원도 원주의 한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원모(58)씨는 최장기 사형집행 대기자다.
장씨 전에는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동료 군인 4명의 목숨을 앗은 김모(23) 상병이 2012년 사형을 확정받았다. 김 상병은 사형수 중 최연소이기도 하다.
최고령 사형수는 전남 보성에서 20대 남녀 4명을 바다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연쇄살해한 어부 오모(77)씨다.
2003~2004년 20명을 연쇄 살해한 유영철과 2006~2008년 부녀자 10명을 연쇄 살해한 강호순도 사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세계적 추세는 사형제 폐지다. 국제앰네스티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98개 국가 가운데 140개 국가가 법적 혹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다.
2013년 12월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98개국, 일반 범죄에 대한 폐지 국가는 7개국, 사실상 폐지국은 35개 국가다. 존치국은 58개국이다.
반면 미국과 중국 등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다.
다만 미국의 경우 50개주 중 현재 18개 주가 사형제를 폐지했다. 19번째 주인 네브래스카주는 주의회에서 사형제가 폐지됐지만 존치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서명이 제출되면서 주민투표에 부칠 전망이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72명이 서명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본격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찬반 논란도 여전히 팽팽하다.
존치론자들은 사형제 폐지는 타인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흉악범들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해주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 및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형제의 범죄예방 효과도 존치론의 이유로 꼽힌다. 인권 보호 문제가 지적되지만 사형제의 공익적 기능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국민에 의한 살인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사형으로써 생명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또 사형제의 존재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합헌임을 확인했다.
다만 1996년 선고에서는 재판관 의견 7(합헌) 대 2(위헌)로 합헌 측 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했으나 2010년에는 5(합헌) 대 4(위헌)로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앞서 15대와 16대, 17대, 18대 국회에서도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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