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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8-31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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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석맞이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구미시에 소재하고 중소제조업체
☞ 3억원 이내 차등 지원
ㅇ 지원대상
- 구미시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ㆍ 신청일 현재 구미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제조업체
ㆍ 주된 사무소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운영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ㅇ 융자추천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도․시 운전자금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코로나19 관련 도․시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복신청 불가능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휴․폐업 및 융자상환능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세금(지방세)을 체납중인 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 단, 개별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공장면적 500㎡ 미만 제조업체는 예외
ㅇ 융자규모 : 200억원
ㅇ 지원내용 : 연 3.5% 이자지원 (1년간)
ㅇ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ㅇ 융자한도 상세내용
- 3억원 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은 기업은 추천 가능 – 200백만원 이내)
ㅇ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 : 3.5%(1년간 지원)
- 융자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120일 이내(연장 불가)
- 융자은행 : 아래은행의 구미시 관내 지점
ㆍ 경남, 국민, 기업, 대구,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농협중앙회, 구미농협, 산동농협, 도개농협, 고아농협, 한국수출입은행
- 주의사항
ㆍ 은행권 협조 융자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市 직접 대출 아님)
ㆍ 은행 협의 하에 상환기간 연장 가능하나 이자보전은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간만 지원
ㆍ 대출금리가 3.5%이하인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ㆍ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금 연1회 추천(도․시 중복추천불가)
ㆍ 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ㆍ 분할융자 시 동일은행만 가능(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불가)
ㆍ 변동사항(대표자 변경 등) 있을 시 기업지원과로 ‘융자지원결정통지 변경신청서’ 제출 → 검토 후 변경 승인
ㆍ 휴·폐업 등으로 가동이 중지된 경우 가동일까지 지원, 타지역 이전시 이전전일까지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gumi.go.kr/biz)
- 접수처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신평동 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층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 구미중소기업협의회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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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4-475-9280 | 홈페이지URL | http://www.gumisb.or.kr/ |
담당자명 | 이승목 |
접수기관 | 구미중소기업협의회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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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4-475-9280 | 홈페이지URL | http://www.gumisb.or.kr/ |
담당자명 | 이승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