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달라지는 정부민생 정책
교육.양육.복지 병역등 다양한 정책추진
올해부터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되고, 서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는 초급 간부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현실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다.
1. 양육 및 교육비 세제 혜택 '대폭 확대'
기존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20만 원이었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으로 개편되어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커진다.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상향(최대 100만 원)'되며, 이 제도는 2028년까지 연장된다.
대학생 자녀의 소득 요건(기존 연 100만 원 이하)이 폐지되어,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15%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무주택 주말부부는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서민 생계 보호를 위한 '압류 금지' 강화
오는 2월부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생계비계좌 제도시행 으로 1인당 1개의 전용 계좌를 통해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압류 금지 한도액이 상향돼 급여채권의 압류 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어 보장성 보험과 급여에 대한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
3. 군 장병 및 간부 복지·교육 여건 개선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미래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도입돼 3월부터 신규 장기복무 초급 간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0% 매칭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약 2,3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격오지 근무 군무원 자녀에게도 '꿈도전지원금 장학금'이 지급되며,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인 '영천고'가 3월 개교하여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장병 기본 급식비는 단가가 1만 4,000원으로 인상되어 식사의 질이 개선되며, 입영부터 복무까지의 모든 서비스는 통합 플랫폼 '장병e음'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9월부터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을 통해 드론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4. 공정한 병역 이행 및 예비군 편의 증진
스마트 병역 판정제도를 도입해 1월부터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대리 수검을 차단하고, 병역 기피자의 인적 사항 공개 항목을 확대한다.
예비군 훈련 연기사유 확대로 출산휴가나 난임치료 기간이 훈련과 겹칠 경우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해지며, 주요 업무 수행 사유로 인한 연기도 본인 희망일에 맞춰 최대 60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2026년도, 달라지는 정부민생 정책-광역행정신문 - https://www.wide-news.kr/1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