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정회성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무허가 도축장에서 흑염소 등을 도축해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이모(53)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년 7월 17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한 공원부지에 1280㎡ 규모의 비닐하우스 작업장을 차려놓고 흑염소, 개 등을 도축한 뒤 마리당 40여만원씩 받고 광주·전남지역 식당에 팔아넘겨 총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병들거나 죽은 가축들도 도축해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 등이 불법으로 유통시킨 축산물 중 확인된 물량만 3598마리에 이른 것으로 보고 고기를 공급받은 식당 20여곳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합법적으로 흑염소를 도축하는 업체는 화순에 단 한 곳 뿐"이라며 "합법적인 도축만으로는 전체 유통물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허가 도축장이 기승을 부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은 상황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흑염소 고기의 70%가 불법 도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에도 광주시 서구 덕흥동에 무허가 도축장을 차려놓고 흑염소 등 4200여마리(15억원 상당)를 밀도축해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일가족 3명을 검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