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희망키움통장(보건복지부) (1) 정의와 목적 정부와 지자체(시.군.구)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고,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비례하여 민간지원금을 지원하여 목돈의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가족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신청당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100%인 가구 - 1가구 당 1회 지원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참여 불가 나. 지원내용 -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매월 본인 저축(월5만원, 10만원 적금상품 중 선택)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자치구) ? 3년 내 탈수급 시 민간 매칭금 및 적립금 전액지급(미 탈수급 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 다. 신청절차 - 1단계 : 지원신청(동 주민센터) - 2단계 : 신청자 자격조사(자치구) - 3단계 : 결과통보(구청 → 동 주민센터 → 대상자) - 4단계 : 신규 계좌개설(자치구 ? 은행 전담영업점) - 5단계 : 본인저축 및 적립금 지원 - 6단계 : 사례관리 라. 문의처 - 사업내용 : 거주지 동 주민센터(지원대상. 선정기준. 절차) - 희망키움통장(상품, 금융서비스, 적립안내) ☎ 1599-0079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
출처: 세상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태백산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