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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전국세입자협회 논평]
정부는 자가보유자(1주택자) 우대 정책을 폐기해야 할 때이다.
1.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거정책에 대해 자가보유자(1주택자)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구애 경쟁’을 하고 있다. 자가보유정책은 주택 보유에 대해 세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대상을 확대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7일 의원총회에서 보유세인 재산세 감면특례대상 주택 공시가격을 6억에서 9억으로 확대하여, 감면대상 자가보유자의 수를 늘렸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최대 20%포인트 확대하여 대출가능액을 늘려주었다. 그리고 현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거주, 2년 보유 ) 주택공시가격을 9억에서 12억으로 늘리는 문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이연과세,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공시가격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문제는 내부 논의 중이다.
3.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을 지난 5월 24일 발표했는데, 정책목표를 ‘자가보유자의 세부담 경감과 무주택자 내집마련’에 둔다고 하면서, 자가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특례대상기준을 주택공시가격 6억에서 12억으로 높였고, 양도세 자가보유자 비과세 대상을 주택공시가격 9억에서 12억으로 높였다. 그리고 종합부동산 납부기준을 현재 9억에서 12억으로 높이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인 경우에는 노령공제와 보유공제를 합해 현재 최대 80%를 공제를 최대 90%까지 공제할 수 있게 정책을 만들었다.
또한 무주택자 대출을 완화하여 LTV를 20%포인트 를 더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더 나아가 주택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 하였다.
4. 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 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을 확대할 수 있게 하고, 1주택 자가보유자의 보유세인 재산세 감면 특례대상을 넓혔다. 차이점이 있다면 국민의 힘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금액을 높이는 문제,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에 대해 당론으로 확정하여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 문제를 내부 중인 점이다.
전국세입자협회는 최근 위의 민주당과 국민의 힘 부동산 주거정책이 현 정부 들어 폭등한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격을 올려 자산양극화를 확대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주택담보대출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대출 확대는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를 늘려 당연히 주택가격이 오르게 된다. 소득으로 원리금을 납부하는 DSR(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 Debt Savings Ratio)기준을 분명히 적용해야 한다.
하나.현재 자가보유자 (1주택자)우대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주택을 보유하는 데 보유세가 낮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로 거의 납부하지 않아 국민들은 우선적으로 주택부터 대출 및 전세를 활용하여 매입하려고 하기에, 주택 수요가 많아 가격이 오른다. 이제는 자가 보유 우대정책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주택에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하나. 재산세 특례기준을 없애야 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한다”는 공화주의 기본 대원칙이다.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를 없애고, 양도차익에 대해 비주거인 토지나 건물 수준처럼 최대 장기보유공제율을 30%로 낮추어야 한다.
하나. 자가보유자의 노령·장기보유 공제혜택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과세해야 한다. 1주택 자가보유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장기보유공제와 노령공제를 적용하여 최대 80%까지 공제해주어 사실상 종합부동산세가 무용지물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따른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고액 부동산의 재산에 과세하는 것이지, 소유자의 나이나 보유기준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소득이 없어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 이연과세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하나.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자산에 원칙적으로 과세하여 확보한 재정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매입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예산이 없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주택과 토지에 공평한 과세를 통해 거둬 들인 세금으로 목적에 맞게 집행하면 될 일이다.
'사람이 먼저라면 집은 인권입니다.'
2021년 05월 31일 전국세입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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