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하는 날 모두 처리 불가능
이혼시 이혼신고도 해야 하고,
이혼재산분할세금 납부 후 재산분할로 인한 명의이전도 해야 하는데,
이는 같은 날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혼신고가 처리된 이후에 서류를 발급해야 이혼 관련 내용이 서류에 기록되고,
그 서류들이 필요한데,
이혼신고 처리 기간이 4 ~ 14일 정도 이므로, 동시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혼재산분할세금 확인하는 방법
저희에게 상담신청시
무상으로 이혼재산분할세금 견적을
계산해서 먼저 보내드립니다.
상담신청은
아래 " 견적 이미지"를 참고하는 방법
법무사카페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사 카페 방문은 인터넷에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검색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카페 방문하시면
전국 주요 도시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이혼재산분할세금 법무사와 만날 때 납부
이혼재산분할세금 + 법무사수수료는 법무사와 만나 처리하는 날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인천법무사 통해 인천 부평구 주택 처리시 부평구청에서 ㆍ 천안법무사 통해 천안 동남구 아파트 처리시 동남구청에서 ㆍ 광주법무사 통해 광주 광산구 빌라 처리시 광산구청에서
시군구청에서 만나야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미리 받는 것 의미 없어
이혼신고를 통해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음이 표시된 서류가 필요하므로,
이혼 완료 전에 재산분할 관련 서류를 미리 받는 것은 의미없습니다.
이혼 완료 전에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재산분할약정서(협의서, 이행각서)를 양당사자가 동일하게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에는 재산분할 내용이 필요 없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고서 및 관련 문서 제출시에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내용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담긴 「 재산분할약정서 」 는
따로 만들어서 각자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세금 계산의 기준
이혼재산분할세금 계산에 대한 기준은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하여, 이혼 양당사자의 정보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게 제일 좋을지에 대해
법무사에서 평가 후 방향을 제시해드리므로, 그 중 선택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법무사 ㆍ 천안의 경우 천안법무사 ㆍ 광주의 경우 광주법무사 등
부동산이 있는 도시 법무사 or 인접해 있는 도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