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악성종양(방광암)에 대한 장애판정
방광암은 전립선암과 다르게 악성종양으로 분류하고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장애등급은 경도, 중등도, 고도로 나뉘어 지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별표1에는 악성종양과 관련하여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로 기관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소실하였으나 무병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중등도 장애’,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에 대한 최소 침습적 시술(점막절제술, 용종절제술 등) 등의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경도 장애’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에 의하면
대상자는 방광 전체 절제술을 시행받아 이 사건 질병은 경도 장애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경도 장애’로 판정하였는데 당시 수술기록을 살펴보면
- 수술전후진단명: 방광의 악성 요로상피성 종양
- 수술명: 근치적 방광절제술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병의 사유로 근치적 방광적출술 및 요루설치술 시행 받았고 향후 정기적인 추적관찰 필요한 것으로 소견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는 '고위험 표재성 방광암으로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 받음' 이라는 소견으로 경도 장애를 판정하였는데
대상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한 근치적 치료(방광절제술)로 기관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소실하였으나 무병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질병은 ‘중등도 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도 장애’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2-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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