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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건물이 고층화되고 고급화됨에 따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러한 승강기를 설계, 제조,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기계, 건축, 전자, 전기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 에 필요로 하는 승강기분야의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승강기 이용시 안전을 도모하고 자 자격을 제정. |
수행직무 | 기계, 전기분야의 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현대식 승강 기를 설계, 제작하거나 승강기의 설치, 검사, 유지, 보수 등의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승강기보수·유지·점검 업체,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 회사의 감리원,「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보수업, 승강기검사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 다. - 최근 승강기공업분야는 건축물의 고층화현상에 따른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수요 증가,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계식 주자장치의 증가 등에 의해 지속적 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승강기 설치대수추이(기계식주차장치 제 외)를 보면 1994년 15,733대, 1995년 17,534대, 1996년 18,406대, 1997년 20,976대, 1998년 16,265대, 1998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를 보이고 있고, 1999년 3월 160,000 여대의 승강기가 전국에 설치·운행 중이다. 동시에 고층빌딩과 호텔, 공항, 백화 점, 아파트 및 특수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한층 고조 되고 있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더 많은 건축물들이 신축될 것으로 보여 승강기의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할 전망이다. 이처럼 승강기 수요의 증가 에 따라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건물의 효율적 공간활용, 에너지 절감, 무인자 동화 등을 위해 승강기의 설계, 제작, 혹은 설치, 검사, 유지, 보수등의 기능을 담당 해야 하는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의 기계공학, 전기공학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승강기개론, 승강기설계, 일반기계공학, 전기제어공학 - 실기: 승강기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과목당 객관식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 1시간 20분) + 작업형(2시간 30분정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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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별표1) | 건설기술자의 범위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별표1의3)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70조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별표19) |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별표1)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2조 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별표5) |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6조 승강기의 자체점검자 |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4조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별표1의2)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7) | 전직시험의 면제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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