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등기 쟁점20번 부분을 여러번 읽는데도 그 느낌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ㅠㅠ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에서
담보 가등기가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청구권도 채권의 일종인 것 같아서 너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양자를 나누는 기준이 앞에서는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것인지 여부라고 적혀있는데
저당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너무 내공이 부족해서 질문의 수준이 빈약한것 같습니다ㅠㅠ
첫댓글 네~상훈님^^ 안녕하세요~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해 보자면
예를 들어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을과 갑이 특약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본등기 전에 미리 임시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둔 것이라면 이는 고유한 의미의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로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목적으로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본등기(담보권실행) 전에 미리 임시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둔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진도가 "담보가등기"입니다. 내일 진도나간 후에 다시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매부분에서 사례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서 이해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