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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물권법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차이 질문
안녕하세요윤상훈입니다 추천 0 조회 869 21.01.07 10:5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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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08 21:29

    첫댓글 네~상훈님^^ 안녕하세요~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해 보자면

    예를 들어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을과 갑이 특약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본등기 전에 미리 임시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둔 것이라면 이는 고유한 의미의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로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목적으로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본등기(담보권실행) 전에 미리 임시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둔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진도가 "담보가등기"입니다. 내일 진도나간 후에 다시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매부분에서 사례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서 이해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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