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 적성정밀검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주) 한국버스기사 취업교육원입니다.
오늘은 운전적성정밀 검사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용(사업용)차량운전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수검하여 적합(통과)해야만
여객운송으로 분류되는 마을버스,시내버스,고속버스,택시등을 운행 할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신체상태가 타인의 재산과 승객안전을 지켜가며 운행하기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법규규정으로 적성조건에 결합여부를 전반적인 검사를 통해 교통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는 신규대상자와 특별검사대상자 다음 두분류로 나뉘는데요
신규대상자는 여객운송 버스를 운행하고자 버스운전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1종대형면허취득 → 운전적성정밀검사 → 버스운전자격증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려면 1종 대형면허증 뿐만 아니라 버스운전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버스운전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3년동안 사업용 운전자로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대상자는 사업용 운전자 재직중인데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입히거나
과거1년간 도로교통법 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에
해당됩니다.
운전적성검사를 받으려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자격시험란을 통해 반드시 https://lic.kotsa.or.kr/tsportal/main.do 사전예약 하십시오.
(주)한국버스기사 취업교육원은
대한민국 버스기사 구인구직의 리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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