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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정비 구역 | 계약명 | 선정권자 | 감정평가업자 | 참여감정평가사 | 계약기간 | 평가서 제출 (예정)일 | 평가액(예정액) | 계약금액 | 비고 |
3. 선정 제외 대상자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상대평가 구간등급별 업체배분 기준
가. 배분 절차
1) 적용 항목 : 상대평가 항목( “감정평가 선정심사 기준표” 상의 감정평가업자 수행 평가 건수 및 금액, 기 참여 평가액 및 참여 횟수 등 4개 항목)
2) 별지 “감정평가 선정심사 기준표”에 따라 참여업체별로 제출한 실적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3) 평가 값을 기준으로 하여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업체별 순위를 결정한다.
4) 2개 이상의 업체가 평가 값이 같은 경우 같은 순위를 부여하고, 같은 순위를 부여받은 업체 수에서 1을 감한 수만큼의 후순위 순번은 결번으로 한다.
나.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점수 배분
1) 모집에 참여한 업체 수에 따라 등급별 업체배분수를 정한다. 참여업체가 15개 업체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업체 수에 대하여 1번부터 같은 방법으로 배분한 값을 15개 업체 배분 값에 합산하여 배분한다.
2) 구간별 배분된 업체 수에 따라 1위부터 차례로 배분한다.
3)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배분표
등급 구간 참여 업체 수 | 평 가 기 준 (등급) | 비고 | ||||
가 | 나 | 다 | 라 | 마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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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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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업체 참여시 유찰 |
2 |
| 1 | 1 |
|
|
|
3 |
| 1 | 1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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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 1 | 1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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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 1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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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 1 | 2 | 1 | 1 |
|
7 | 1 | 2 | 2 | 1 | 1 |
|
8 | 1 | 2 | 2 | 2 | 1 |
|
9 | 2 | 2 | 2 | 2 | 1 |
|
10 | 2 | 2 | 2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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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 | 2 | 3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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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 3 | 3 | 2 | 2 |
|
13 | 2 | 3 | 3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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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3 | 3 | 3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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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3 | 3 | 3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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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신청한 자는 “자기 평가서”와, 동 평가 내용에 대한 평가협회 또는 관계기관이 발급한 확인자료 등 증빙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의 조회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감정평가업자는 경기도 내에 있는 소속 주ㆍ분사무소 중 1개소만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신청자는 가격 입찰서를 밀봉하여 제출하며, 시장ㆍ군수는 가격 평가를 위하여 개봉 후에는 모든 업체의 가격 입찰서를 공개한다.
마.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 선정한다.
바. 참여업체가 1개 업체(선정하고자 하는 업체 수가 2인 경우 2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유찰로서 재공고 모집(입찰)을 실시하되, 2회 연속 유찰 시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당초 참여한 업체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사.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 10점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계획 세부 사항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 기준표(총괄) |
구분 | 항목 및 점수 | 평가 기준 | 비고 | ||||||||||||||||||
정성정량 | 절대상대 | ||||||||||||||||||||
감정평가업자 규모 및 수행능력 (20) | ①법인(사무소)의 규모(10점) |
| 정량 | 절대 | |||||||||||||||||
② 평가 수행 사무소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10점) |
| 정량 | 절대 | ||||||||||||||||||
평가수행 실적(20) | ③감정평가업자의 평가건수(최근5년) (10점) |
| 정량 | 상대 | |||||||||||||||||
④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최근5년)(10점) |
| 정량 | 상대 | ||||||||||||||||||
기 참여 실적 (20) | ⑤기참여평가액 (10점) |
| 정량 | 상대 | |||||||||||||||||
⑥기참여횟수 (10점) |
| 정량 | 상대 | ||||||||||||||||||
법규 준수 등 이행도 (10) | ⑦행정처분 (최근3년)(10점) |
| 정량 | 절대 | |||||||||||||||||
평가 계획의 적정성 (20) [(30)] | ⑧ 평가 수수료 (20점) | 평점 = | 정량 | 절대 | |||||||||||||||||
⑨평가 세부계획 [(10점)] | 시장 ㆍ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정성 | 절대 상대 | ||||||||||||||||||
합 계 | 90[100] |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 기준표(항목별 세부) |
① 법인(사무소)의 규모
평가지표 | 법인(사무소) 규모 | 배점 | 10점 | ||||||||||||||
지표정의 (정량ㆍ절대) | 전국적인 감정평가 업무처리 능력을 지닌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국적인 사무소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
지표산식 | ○ 조직 및 규모 지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 30인 이상 50인 미만, 3인 이상 30인 미만, 3인 미만(개인사무소 포함)으로 구분하고, - 50인 이상 감정평가사가 있는 법인은 전국적인 사무소 수에 따라 7개 이상, 7개 미만으로 세분한다.
|
②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
평가지표 | 소속평가사의 수 | 배점 | 10점 | ||||||||||||
지표정의 (정량ㆍ절대) | 실질적으로 보상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소속 평가사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
지표산식 | ○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인 초과, 8인~10인, 5인~7인, 3인~4인, 3인 미만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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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건수(최근 5년)
평가지표 | 해당업무 평가 건수 | 배점 | 10점 | ||||||||||||
지표정의 (정량ㆍ상대) | 감정평가업자의 해당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
지표산식 | ○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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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기준 | 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5항에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
④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최근 5년)
평가지표 | 해당업무 평가 건수 | 배점 | 10점 | ||||||||||||
지표정의 (정량ㆍ상대) | 감정평가업자의 해당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업무의 평가 수행 금액 기준으로 평가한다. | ||||||||||||||
지표산식 | ○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 ||||||||||||||
세부 평가기준 | 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5항에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
⑤ 기 참여 평가액
평가지표 | 기 참여 평가액 | 배점 | 10점 | ||||||||||||
지표정의 (정량ㆍ상대) | 수임의 형평성을 위하여 정비사업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액이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 ||||||||||||||
지표산식 | ○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세부 평가기준 | ① 평가대상 기간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5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ㆍ군수가 선정(시장ㆍ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
⑥ 기 참여 횟수
평가지표 | 기 참여 횟수 | 배점 | 10점 | ||||||||||||
지표정의 (정량ㆍ상대) | 수임의 형평성을 위하여 정비사업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횟수가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 ||||||||||||||
지표산식 | ○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세부 평가기준 | ① 평가대상 기간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5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ㆍ군수가 선정(시장ㆍ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
⑦ 법규 준수 등 이행도 - 행정처분
평가지표 | 행정처분 횟수 | 배점 | 10점 | ||||||||||||
지표정의 (정량ㆍ절대) | 감정평가업체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련법규 준수의무 등 이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단계별 계수에 횟수를 곱한 값을 누계하여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 ||||||||||||||
지표산식 | ○ 행정처분 누계점수 합산 값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세부 평가기준 | ① 감정평가업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처분 단계별 계수는 자격취소 3, 자격등록취소 2, 자격 정지 1로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 3년간 누계 점수 산출 ※ ∑[업무정지 횟수*1)점].(법인의 경우 실제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실적 포함) ③ 감정평가사 개인 별 3년간 누계 점수 산출※ ∑[(자격취소 횟수*3)점+(자격등록취소 횟수*2)점+(업무정지 횟수*1)점] ④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업자의 처분 누계 점수를 합산※ ∑(감정평가업자 및 소속 감정평가사 개인별 징계 누계점수) ⑤ 합산된 징계 횟수를 지표산식에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⑧ 감정평가 수수료(가격)
평가지표 | 평가 수수료(가격) | 배점 | 20점 |
지표정의 (정량ㆍ절대) | 시장ㆍ군수가 산정하여 공표한 감정평가 수수료(예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업자가 제시한 감정평가 수수료(투찰가격)의 비율(투찰률)로 가격을 평가한다. | ||
지표산식 | ○ 수수료(가격) 점수 = | ||
세부 평가기준 | ① 시장ㆍ군수가 예상 감정 평가액에 국토교통부가 공고한「감정평가업자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수수료(예정가격)를 산정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산정한 수수료(예정가격)를 감정평가업자 모집공고 시 공표한다. ③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금액(예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 제시금액 비율(투찰률)의 범위는 0.8 이상 1이하로 한다. ④ 비율(투찰률)이 0.8인 경우의 점수는 20점, 1인 경우의 점수는 0점으로 한다. |
⑨ 감정평가 세부계획(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