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피부)사는 왜 불법마사지단속에 적발될까요?
정답은 의료기기 사용, 안마행위 등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됩니다.....
적발되는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는 의료법위반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에 따라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2개월입니다.
안마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의료법위반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에 따라 영업정지1개월입니다.
이러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용(피부)사는 불법행위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받아 미용(피부)사의 업주들 1년에 한번씩 위생교육을 시키는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위생교육시 소양교육 및 법령교육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피부)사는 의료기기 사용과 안마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교육받는 미용(피부)사의 업주들 잘못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의 잘못입니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적폐청산을 하여야 할 부분이고,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용(피부)사는 사회적 약자인 안마사의 업무를 침해하여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미용사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문]
[의료법]
제87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88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 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 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4]로 정한다.
[별표4]
4. 미용업자
가.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②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7]과 같다.
[별표7]
4. 미용업
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3)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4)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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