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 전문사업인 주택건설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관련 시행 사업이고 분양대행업체에서 꼭 취득 해야 하는 면허 중 하나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택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건설면허 자본금 취득 기준 ◑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는 3억원이 준비 되어야 하고 등기상 납입자본금도 3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택건설면허를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합니다.
자본금은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로만 인정됩니다.
예금으로 진행을 한다면 잔고증명서 제출 되어야 하고 서류의 기준일자와 발급일자가 동일 해야 하고
접수일 기준 7길 이내 발급 된 서류만 인정 됩니다.
보유한 토지로 진행이 될 경우는 자기소유만 인정 됩니다,
간혹 등기임원 개인 소유의 토지가 인정이 되는지 물어 봐 주시는데 안됩니다.
< 준비 서류 >
예금 잔액증명서 또는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원 (감정평가서)
◐ 주택건설면허 기술자 인정 기준 ◑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들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부분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꼭 명심 해 주세요. !!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주택건설면허 기술자 인정 기준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등의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주택건설면허 채권 매입 방법 ◑
국민주택채권 1종 매입 영수증이 접수비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2/1000가 매입 되어야 하고 3억원을 매입 할 경우 ( 즉시매도시 ) 약 6만원
내외의 금액이 발생 됩니다.
그리고 협회회원가입이 의무인 부분으로 협회비 600 만원
그리고 연회비 150 만원이 납부 되어야 합니다.
( 총 750 만원 )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건설면허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