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수도와 하수도의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제외됨)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만
보고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약 5080만원 가량의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와 토목 분야의 경력수처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배치는 가능 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 발급 되어도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취득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