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2022년에 비슷한 업종과 통합하여 대업종이 되었습니다.
2022년 01월 01일부터 변경된 전문건설업은
공종 간의 연계성,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하였습니다.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된
조경식재공사업은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이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첫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 증빙해야 하며,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서 먼저 기업진단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 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진단받습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많이 이용하며,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니 미리 확인합니다.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0,119,715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등록 가능한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4대보험 가입자 2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만 등록 가능하며,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허용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무실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동일하며,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용도가 근생 또는 사무여야 합니다.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근무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거나 가건축물인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