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연장근
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 지급될 수 없음(대
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1. 사실관계
⚪ OO시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2005년 10월경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 휴
일인 토요일, 일요일에 각 4시간씩 휴일근로를 했음.
※ OO시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2005. 7. 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함.
⚪ 한편, 환경미화원의 휴일근로에 대해 OO시는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함.
⚪ 이에 대해 환경미화원 37명은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중복해 지급
해달라며 2008. 9. 11. OO시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함.
※ 환경미화원들은 1주는 7일이므로, 1주 40시간 근무 이후 휴일에 추가 근무를
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50%, 연장
근로수당 50%를 합해 100%를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함.
⚪ 1, 2심은 모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수당을 계산할 때 연장수당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OO시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함.
⚪ 대법원은 2015. 9. 4.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했으며, 이후 2차례 공
개변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2018. 6. 21. 최종 판결을 내림.
2. 판결요지
< 다수의견(8인) : 가산임금 중복지급 부정 >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① 구 근로기준법이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야간근로
와 동일한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
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됨.
② 구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 영
역에 속하는 문제로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
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함.
③ 구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와 부칙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도는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
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함.
※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되, 부칙으로 시행시기를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정했음.
④ 기존의 노동 관행과 관련 소송 실무 등을 고려하면 휴일근로가 1주간 근로
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으로 자
리 잡았다고 볼 수 있음.
⑤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면,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기고, 30인 미만의 한시적 특별연장
근로 허용 조항과도 배치됨.
※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 가능함.
⚪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
될 수 없음.
< 소수의견(5인) : 가산임금 중복지급 긍정 >
⚪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
당함.
- ‘1주’는 통상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서 휴일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음.
- 또한 연장근로를 규제한 취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주간 근로시간
을 거듭 축소해 온 근로시간 규제의 변천 과정에도 부합함.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각각 지급해야 함.
-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문언 형식과 구조상 중복지급은 당연하며, 1주 단위
의 최소한의 휴식시간 제공 등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 취지가 있음.
⚪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함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3. 시사점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해소됨.
-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금번 판결 내용과 동일한 결론이 내
려질 것으로 예상됨.
⚪ 개정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주 52시간제는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됨.
※ 소수의견과 같이 구 근기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해석할 경우 사
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주 52시간을 적용해야 하므로, 사업장 규모별
순차 적용을 규정한 개정 근기법과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