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휴가를 연가라고 하는데요.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방학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방학기간중에도 근무하는 국립대 조교, 방학기간 외에 계약하는 교육공무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징병검사전담의, 국제협력의,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따로 수당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은 제외됩니다.
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직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2. 얼마나 받나요?
연가 가용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잔여일수가 20일 이상이라도 연가보상비는 최대 2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보상수준은 1일 급여액 기준 86%로 보시면 됩니다.
(인용)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0×연가보상일수(5일 이내)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1/30×연가보상일수(15일 이내)
예) 기본금 3,763,200 × 0.86 = 3,236,350원 ÷ 30 = 107,870원 ×10일 = 1,078,700원
* 2017년 봉급표
첫댓글 2017년 봉급표를 현실과 전혀 맞지 않게 예상하셨군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