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Carbon footprint(탄소발자국)
1) Carbon footprint(CFP)란
Carbon Footprint of Products(CFP, 탄소 발자국)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재료 조달부터 폐기, 리사이클에 도달할 때까지의 life cycle 전체를 통하여 배출되는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로 알기 쉽게 표시하는 구조이다. 동일한 지표로서, ecological footprint가 있고, 여기서는 “어떤 특정 지역의 경제활동, 또는 어떤 특정 물질 수준의 생활을 영유하는 사람들의 소비 활동을 영속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생산 가능한 토지 및 수역면적의 합계”, 로서 나타낸다.
LCA 수법에 의해 산출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품 및 서비스에 표시되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의 “가시화”의 유력한 한가지의 수단이고, 그것에 의해 소비자는 환경 부하 절감을 향해 올바른 정보의 입수가 가능하게 되고, 사업자는 life cycle의 어떤 단계에서 환경 부하 저감의 노력을 소비자에 소구(訴求)하는 것이 가능하다.
2) Carbon foodprint의 실천
① 시행사업
CFP 제도란 상품, 서비스의 원재료 조달부터 폐기, 리사이클에 도달할 때까지의 life cycle 전체를 통하여 배출되는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해당 상품 및 서비스에 간단한 방법으로 알기쉽게 표시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CFP의 선진국은 영국이고, 그 protocol이 PAS 2050으로서, 또한 도입의 가이드가 Guide to PAS 2050으로서 공표되어 있다.
Carbon footprint제도의 실용화, 보급 추진 연구회가 설립되어 하기의 목적을 근본으로, CFP 사업 시행으로서 광범위한 구조가 되었다.
· 제품(서비스 포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시화” 한다.
·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 행동에 관한 “깨달음”을 공유한다.
· 가시화된 정보를 이용하여, 시업자가 supply chain을 구성하는 기업 간에 협력하여 새롭게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을 추진한다.
· 가시화된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 의한 저탄소 소비생활로 스스로 변혁하여 간다.
시행 작업의 성과는 PCR(Product Category Rule)을 책정, CFP 원단위(原單位) 데이터 베이스를 작성, CFP 프로그램 참가 마크를 책정, CFP 사례의 축적 등이다.
여기서 일본의 CFP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GHG 가스인 이산화탄소 상당량) 데이터는 적상법을 기본으로 하고, 추정 데이터 베이스로서는 ①LCA 일본 포럼 LCA 데이터 베이스, ②JEMA-LCA 데이터 베이스, ③ecology 원단위 데이터가 열거되고 있다.
② CFP 프로그램
CFP 제도 시행사업에서 내세워진 상시의 목적달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형태로, CFP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www.cfp-japan.jp). CFP를 보다 보급시켜 가기 위한, 사업자, 소비자 등 간의 협력과 communication이 필요로 되는데, CFP 프로그램에서는 이 communication의 보다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3월말 시점의 인정 CFP-PCR은 108건이고, 그 후 신규 CFP-PCR 등록은 정지되어 있다. 이 PCR을 사용하고, 종래 CFP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한 것은 2017년 3월말 시접에서 등록 공개 실적이 있는 사업자만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2017년 이후는 “Ecoleaf” 환경 라벨 프로그램과 통합한 “JEMAI 환경 라벨 프로그램”으로서 적용이 행해지고 있다(www.jemai-lable.jp).
③ 해외 동향
산업 환경관리 협회에서는 CFP 등에 관한 해외 동향을 LCA 베이스의 환경 라벨의 국제 동향으로서 결론 짓고 있다. 이하 미국, 유럽의 동향을 소개한다.
미국에서는 전자, 전기제품에 관하여, The Green Electronics Council(GEC)가 운영하는 EPEAT(Electronic Products Environmental Assessment Tools)가 있다. 또한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제3자가 인증하는 LEED (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가 있고, 이것은 U.S. Green Building Council 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EU에서는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CPR)이 있고, 그 7가지의 조건 중, 3번째인 “위생, 건강, 환경(hygiene, health and environment)”와 7번째인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에 life cycle의 관점이 도입되어 있다. 또한, EU에는 green 공공 조달 기준(GPP)이 있고, GPP 기준은 입찰 서류에 환경의 요건을 포함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현재 “오피스 빌딩 설계, 건설 및 관리”와 “textile”에 LCA 항목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에너지 이행법과 함께 제품, 서비스의 life cycle 전체의 명확하고 신뢰 가능한 환경 영향의 정량화된 정보를 전달하는 틀인 “L’affichange environmental des produits”가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2017년 1월). LCA의 “impact” 데이터 베이스도 환경, 에너지 관리청 ADEME가 구축하고, 산정 tool도 제공되어 있다. 의류, 가구, 호텔의 분야에서 자주적인 참가가 개시되어, 정부 기관의 지원과 함께 큰 유통업자 Casino(식품)과 Fnac(전자기기)도 참가하여 있다. 3종류의 표시 방법이 제공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6년 4월에 새로운 조달 규정이 제정되어, CPP 기준의 입찰 서류의 삽입이 의무화되었다. 2016년말 시점에서는 오피스 가구, 개호용 care 제품, toner, 건축물, catering, 식품의 분야에서 ISO 14025에 기준 한 환경 제품 선언(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EPD)가 사용되고 있다. 이탈리아 환경청은, 유럽 환경 footprint(PEF)의 수법을 채용하고, 제품의 정량적 환경 정보의 가시화의 자주적인 신제도 “Made Green in Italy”를 2017년 8월에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