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와 절차 - 법인사업자
■ 주요 내용
- 폐업 일자 :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불가능합니다.
- 폐업 부가세 : 폐업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법인세 : 폐업 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폐업 방법
법인사업자의 폐업은 A. 폐업 신고(세무관련)와 B.법인 해산/청산(등기관련)절차가 있습니다.
A. 소규모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폐업 신고 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폐업상태로 있는 경우 소멸됩니다.
B. 법인 사업자의 법적형태까지 없애려는 경우 폐업 신고와 법인 청산절차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잔여재산가액 확정과 주주(사원)들에게 잔여재산가액의 분배 등의 청산절차 후
청산종결 등기까의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 세무/법무 절차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
A. 폐업 신고까지만 진행시
자비스에 폐업신고 후 전달해 주시면 일정에 맞춰 신고가 진행됩니다.
a. 고객님
① 직접 세무서 폐업 신고: 홈택스로 폐업신고 진행하기(클릭)
b. 자비스
① 폐업일 익월 25일까지 폐업부가세신고
② 폐업일 익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③ 신고 속한 해의 다음해 3월까지 법인세 신고 (고객님 요청시/ 세무조정료 별도 과금)
>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료 기본 수행업무/별도 과금업무 확인하기(클릭)
④ 근로자 퇴사일 이후 15일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고객님 요청시)
> 4대보험 상실 신고 절차 및 완료 여부 확인하기(클릭)
B. 폐업 신고 후 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 진행시
법인 해산 및 청산의 경우, 법인의 상황에 따른 논의 후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a. 고객님
① 직접 세무서 폐업 신고: 홈택스로 폐업 신고 진행하기(클릭)
② 필요 서류 자비스에 제출하기
b. 자비스
① 폐업일 익월 25일까지 폐업 후 부가세신고
② 폐업일 익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③ 신고 속한 해의 다음해 3월까지 법인세 신고 (고객님 요청시/ 세무조정료 별도 과금)
>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료 기본 수행업무/별도 과금업무 확인하기(클릭)
④ 근로자 퇴사일 이후 15일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고객님 요청시)
> 4대보험 상실 신고 절차 및 완료 여부 확인하기(클릭)
⑤ 청산등기업무 (법무지원을 통해 추가 비용 문의 필요)
⑥ 해산등기일 이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청산법인세 신고등 (법무지원을 통해 추가 비용 문의 필요)
■ 참고 사항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
※ 폐업 부가세 신고까지 마무리 후 세무대행 계약해지가 완료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를 위해 폐업일 익월까지 세무대행 이용료가 과금됩니다.
(고객사에서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요청시 폐업일이 속한 달에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 폐업 법인세 신고를 자비스 세무대행을 통해 업무 진행 희망하시는 경우,
폐업 법인세 신고 기간에 요청해 주시면 별도 과금 후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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