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의 주거토크34]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할증비율, 너무 부담스럽다”
마로니에방송ㅣ입력 2016.6.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색다르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입고 있는 옷 색깔이 좀 그렇지요...ㅎ~
오늘 이야기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일수가 있는데요. 이런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제목 그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이야기인데요. 소득의 변화에 따라...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란 게 있잖아요. 처음 들어갈 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70%가 기준이다는 것이지요. 70% 이하이어야만 들어간다.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일 때만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70%라는 기본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료를 또 보증금을 일정한 액수만큼 증가시킨다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이걸 임대료 할증비율, 기준소득 초과시... 그러니까 기준소득이 초과 할 때 임대료를 얼마만큼 할증을 할 것인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떤 분한테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분인데 소득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할증을 했는데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해 보겠는데 보증금을 어디에서 꿔오기도 마땅치 않고... 소득이 적으니까요. 이미 또 꿔온 돈도 있고, 그런데 추가로 어디에서 꿔올 방법이 없다. 그러니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냐는 답답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으면 처음에 들어올 때 기준소득 이상이 되면 나가야 된다는 논리도 있고, 그게 아니라 소득이 조금 초과하면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비례해서 임대료를 높이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현재 그런 제도가 일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할증비율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집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집도 있다는 얘기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너무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높아졌기에 부담이 간다고 하는지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자료에는 국민임대주택의 할증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 초과시 할증비율-“너무 부담스럽다”가 핵심인데요. 갱신시... 그러니까 2년마다 갱신을 하게 됩니다. 새로 계약을 계속해야 됩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그러니까 소득 규정에서 국민임대 같은 경우 평균소득의 70%로 들어왔다면 70%에서 조금 더 높아져서 70, 80, 90%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득으로 들어온 입주자는 소득 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70%로 들어 온 사람은 기준소득 초과비율이 10% 초과가 되면 첫 번째 계약을 다시 할 때... 그러니까 2년 살고 2년 추가로 살 때는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2회차니까... 4년 살고 그 다음에 계약을 갱신할 때는 10%를 추가로 받겠다는 이야깁니다.
소득이 10%부터 30% 이하까지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시... 그러니까 이 최고갱신시는 2년동안 거주하고 그리고 다시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갱신이지요. 그럴 때는 10%를 적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4년 됐을 때부터는 20%씩 적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30% 초과하고 50% 이하까지 바뀌면 어떻게 하겠는가? 최초에는 20%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즉 4년 살고 2년 연장 할 때는 40%를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소연 하는 사람은 10% 초과 30% 이하 사이에 소득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70% 였다면 거기에서 10% 초과 30% 이하이니까 약 3분의 1정도의 소득이 올랐다고 할 때 20%를 추가 적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보증금 감당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말고 임대료는... 그것도 부담도 많이 가지요. 없는 사람이 임대료 부담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보증금이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증금이 2000만원 정도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 6000만원까지 천사만별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대게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합니다. 이거는 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면 대게 5000만원, 6000만원 이런 주택이 많습니다.
어떤 집이 6000만원이라면 40% 할증을 하면 거의 반 가까이 할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없는 살림에 2400만원을 추가해서 어디서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살림에 보증금 6000만원에 살고 있는데 6000만원에도 빚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빌려 올레야 빌려 올 때도 없는 상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보고 2400만원이나... 아니면 20%라고 하더라도 1200만원을 구해 오라고 하는데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해 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소득이 조금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2400만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2400만원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이지요. 그래서 20%, 40%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 무리라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 기준소득이 31% 되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30% 더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소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도 안 되는 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2400만원을 구해와라... 무리입니다.
임대료도 40만원에서 60만원인데, 40만원이면 40% 증액시키면 16만원 증가하잖아요. 16만원이 증가하면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임대료 60만원이면 24만원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16만원, 24만원이... 소득이 조금 초과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소득이 그 정도 초과됐다고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대략 120만원 또는 100만원 전후로 초과 됐겠네요. 그 정도 초과되는 경우에 40%까지 할증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걸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할증 쪽은 제외하는 게... 아니면 보증금 쪽은 훨씬 더 낮은 비율로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걸 또 월세로 전환하라고 하면 월세가 엄청 올라가니까요. 보증금은 그냥 고정돼 있는 그런 액수인데 이것을 증가시켜라... 보통 다른 주택에 반전세를 살면 보증금에 월세가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금 1억에 월세를 30만원 내면 대게는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하지 보증금도 올려주고 월세도 올려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SH, LH 이런 공공주택기관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면 그 월세만 어느 정도 올리자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갑작스럽게 40%씩... 기준소득이 초과됐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 민간주택보다 더 심한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경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두번째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도 같은 설명인데요. 장기전세주택의 할증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할증비율은 국민임대주택 할증비율의... 잘 보면 모두가 반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못사는 사른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 국민임대주택인데,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소득 할증비율로 부담하는 것은 못사는 사람들의 반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의 배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 역진적인 것이고 거꾸로 된 것이지요.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는요 전세주택이 지금 1억2천짜리가 거의 최하입니다. 그리고 높은 거는 6억원 7억원도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가격이 이 정도인데 장기전세주택의 할증 비율은 국민임대주택에 비해서 반이고 또 거꾸로 말하면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이 1억에서부터 6억까지 하는 이 주택의 배다... 이것은 당장 개선을 해서 장기전세주택 할증비율 규모로 국민임대주택 할증비율을 낮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두가입니다. 보증금에다 과도하게 매기지 마라. 보증금은 기준월세를... 원래 처음 들어올 때 5000만원에 50만원에 들어왔다고 하면 보증금 5000만원은 그냥 고정시키고 월세 50만원에 임대료를 할증을 하는데 그 할증비율을 국민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것처럼 높게 하지 말고, 장기전세주택 할증비율 정도로-이것도 높지요 사실은- 조금 소득이 더 됐다고 20% 이러는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거나 장기전세주택 만큼만이라도 우선 떨어트리는 것은 국민임대주택 입장에서는 많은 개선이 이뤄지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바뀌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이나 원래 들어 온 기준소득에서 소득이 50%가 초과하면 그러면 그 집을 6개월 안에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할증비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50% 높아진다고 해서, 맨 처음의 기준소득에서 50% 높아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51%가 되면 퇴거사유가 돼서 방을 빼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그 자체가 주거권 파괴적인 사고가 바탕을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많은 공공임대주택의 거의 대부분은 얼마동안 살고 나가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도 한 곳에 쭈욱 사는 거는 똑같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한 주거권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이 초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할증을 일정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태도와 관련된 것은 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제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그 보다 더 초과 할 때, 소득이 조금 더 높아졌을 때 이럴 때 할증비율을 마구 매겨서 주거권의 훼손을 가져오고 주거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은 조금 자제되고 또 어떤 것은 비율을 떨어트려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더 다른 민간주택이 됐든... 더 규모를 늘려서 어디로 이사를 가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정한 비율 이상 되면 쫒아내고, 또 소득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할증비율을 무려 40%까지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하지 않은 분이 생각할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주거권도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전반적으로 왜 일어나느냐면 특히 기준소득이 50% 초과 됐다고 해서 퇴거시키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공공임대주택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250만호 또는 300만호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우리가 그런대로 주거권을 누리면서 살게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하고 당사자 조직이 지역마다 만들어져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 그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 또 지자체에 대응을 하면서 시민들과 의식을 공유하고 확산하고 하면서 여론을 조성해야 가능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마지막 맨트로 남기고 오늘은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촬영·녹취: 박찬남 기자-
최종입력: 2016.6.8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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