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남성이고 올해 4살된딸과 31세 집사람이 있습니다.
둘다 맞벌이 중이고 딸은 처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2011 년 11 월말
다투기만하면 이혼하자고하는 말을 달고사는 아내에 버릇을 고치고자 합의이혼 서류를 제출하게 됬습니다.
제 짧은 생각에 그때만해도 이렇게까지 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나서 부부사이가 어느정도 진정이 되가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듯 했습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이 시작되고 한달쯤 지난 후 1월초에 아내에게 남자가 생겼다는걸 알게됬습니다.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처남친구가 태워줬느니, 처가에서 잔다느니 핑계를대며 안하던 외박도 하고,
설마설마 하는마음으로 하루이틀 보내다가 아내에 핸드폰을 몰래봤습니다.
이혼서류 제출후에 나이트클럽을 몇번 갔다가 부킹으로 만난 연하남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막장으로 치닫는 상황을 어찌해서든 바로 잡아보려고 집사람을 설득했는데
첨에는 헤어진다더니 이제는 저보다 그놈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처가집을 찾아가 현관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무릎꿇고 빌며 제가 무조건 잘못했고
집사람한테 남자가 생겼으니 제발 돌아오게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혼날짜 기다리는놈이 찾아와서 뭐하는거냐고 가라하시더군요.
집사람과 바람난 그놈도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지금은 애딸린 유부녀인걸 알고있습니다.
이제 제가 전화를 걸면 받지도 않는 집사람에게 문자로 어제밤까지 설득을 해봤는데 무조건 이혼이더군요.
두서없이 상황을 적었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놈과 집사람에게 어떤 조취가 됬든간에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통죄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무슨잘못을 한지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한테 적어도
누군가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